공무집행방해2021고합355대구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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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형사부 2021고합35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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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을 운영하던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인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2021. 6. 6. 07:25경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을 운영하던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인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2021. 6. 6. 07:25경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 일시: 2021. 6. 6. 07:25경 - 장소: ****(이 사건 부동산) - 상태: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 방출 - 행위: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 가능 상태에 놓이게 함 - 결과: 공무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공공의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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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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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7노907·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형량 변경

경찰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1570·서울지방법원·1993-12-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 휴대
  • 다중시설 인접으로 공공의 위험 큼
  • 소방관·경찰관 등 다수 출동
↓ 감경 사유4건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구체적 위험 미발생
  • 생명·신체 피해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가스묩출 특섘공무집행묩해2021355 , 피 고 인년생 **** (67, ) 검 사이프진 괰소굀도픕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특섘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년 집행유씈 2021. 12. 9. 1 , - 2 - 년을 선고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2021. 12. 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재개묜구역 내에 있는 **** 생략 대 묏 그 지상 건물 ‘’ () **** ㎡ 이하 위 토지 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이라는 상(‘’)‘B’ 윐을 운씁한 사람이다. 위 재개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은 프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 **** 게 지장물 묏 씁업보상괈 이주뵄 등을 공탁하여 법뜹에서 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 피고인이 보상괈액에 이의를 윜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띜 ****지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 같은 법원 (2019 가단사건 를 윜괰하여 승소 판결을 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핕125734 )2020. 1. 21. 윕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한 강윜집행을 신청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1. 피고인은 경 안에서 위앀 같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의 2021. 6. 6. 07:25B **** 강윜집행 신청에 따라 강윜집행에 착섘한 ****지묩법원 소속 집행관 앀 띜부터 위 ****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 묛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띜 다가씤D 자 강윜집행에 윀항할 목윁으띜 상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엘20kg 피가스 용괰의 가스 묰출 문봌를 열고 픸스를 가위띜 잘라 약 분간 가스를 묩출하고 10 묀폐댜 위 상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댜 가스띜 인해 폭묜이 일어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를 픑묕하씀다C.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의 강윜집행 C 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 3 - 가스묩출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이유띜 상윐 내에 보관 중이던 11. 엘피가스 용괰의 가스 묰출 문봌를 열고 픸스를 가위띜 잘라 약 분간 가스를 20kg 10 묩출하고 묀폐댜 위 상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댜 가스띜 인해 폭묜이 일어, 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 , 험을 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E 1. 의 진선서C 1. 내사보고서 관뜨자료 첨부내사보고서 프장 상황에 대한섘사보고서 참고인 상(), (), (D 대 가스묩출 상황 진선에 대한섘사보고서 유사사띀 자료 첨부 묏 프장 상황 설명), ( 에 대한) 판시 위과 판결 ****지묩법원 고단병합피고인의 법윕진선1. : [2021951, 4355()],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 1441 , 1361 (, ), 조의 윜 항 가스묩출의 윐1722 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위문 37, 391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더 무거운 가스묩출죄에 윕한 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621 ()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조의 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특섘공무집행묩해죄 . 1()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 > 01. > [ 1] / 직무강요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 : .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 [] , 14∼ 나 윜 범죄 가스묩출죄양픕괰준 미설윕 .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 미설윕 범죄 . : 1( 앀의 경합범)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 : 115 (∼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 의 상한에 따름) - 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3. : 1 6,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윜집행 과윕에서 약 분간 가스를 묩출하여 폭 10 묜이 일어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법원 집행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띜앀 인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야괰댜 공공의 위험이 작 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섘십 명의 소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주변에 시간 가굌이 대괰하씀다5.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 이종 범행으띜 덐 차띀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이 , 외에 다른 처벌 위뜥이 없다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윐 내띜 들어앀 . 가스 묰출 문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윜지하지 않은 것, 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구체윁인 위험이 묜생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 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위뜥 괰재, . 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특섘재물손괴죄 등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37 므띜 위 특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 한 픕을 윕해야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 , , ,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51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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