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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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형사부 2021고합35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을 운영하던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인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2021. 6. 6. 07:25경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을 운영하던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인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2021. 6. 6. 07:25경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 일시: 2021. 6. 6. 07:25경 - 장소: ****(이 사건 부동산) - 상태: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방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 방출 - 행위: 강제집행에 착수한 집행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 가능 상태에 놓이게 함 - 결과: 공무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공공의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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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 다중시설 인접으로 공공의 위험 큼
- 소방관·경찰관 등 다수 출동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외 다른 처벌 전력 없음
- 구체적 위험 미발생
- 생명·신체 피해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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