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위치추적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 2014년 2월 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충전을 게을리하는 등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 2014년 5월 2일 충전을 하지 않아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
- 2014년 12월 9일 새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4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
- 2015년 1월 9일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고, 2015년 2월 23일 저녁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약 3시간 동안 효용을 해했다.
- 2015년 2월 23일 밤에는 식당에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직원이 충전을 요구하자 화가 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키고,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복부를 1회 때렸다.
- 2015년 2월 24일 새벽에는 자택에서 전자장치 전원차단 경보가 발생하여 출동한 직원들이 문 밖에서 부르자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범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여러 차례 무력화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충전 요구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때리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전자장치 효용 해 및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포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한 행위, 감응범위를 이탈한 행위,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킨 행위는 모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감독이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부착명령을 무시한 채 보호관찰 공무원까지 폭행·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충전을 게을리하거나 감응범위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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