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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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위치추적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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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9월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5월 형 집행을 마쳤다.
  • 2014년 2월 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충전을 게을리하는 등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 2014년 5월 2일 충전을 하지 않아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
  • 2014년 12월 9일 새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4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
  • 2015년 1월 9일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약 1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고, 2015년 2월 23일 저녁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약 3시간 동안 효용을 해했다.
  • 2015년 2월 23일 밤에는 식당에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직원이 충전을 요구하자 화가 나 휴대용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키고, 직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복부를 1회 때렸다.
  • 2015년 2월 24일 새벽에는 자택에서 전자장치 전원차단 경보가 발생하여 출동한 직원들이 문 밖에서 부르자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폭력범죄로 징역 6년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여러 차례 무력화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충전 요구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때리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전자장치 효용 해 및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포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
  •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한 행위, 감응범위를 이탈한 행위,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상시킨 행위는 모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감독이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부착명령을 무시한 채 보호관찰 공무원까지 폭행·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충전을 게을리하거나 감응범위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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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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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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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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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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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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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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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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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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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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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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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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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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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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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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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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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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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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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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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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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부착명령 무시하고 여러 차례 효용 해
  • 흉기 들고 공무원 협박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건강상태 불량(척추질환)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87 특섘공무집행묩해, 공무집행묩해, 특윕범죄자에대 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1960년생), 무직 검 사이프윕(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7. 9. 13. 윜주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최족강간등쵘상)죄 등으띜 징역 6년을 선고묛고 2013. 5. 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 - 2 - 피고인은 2014. 2. 14. 윜주지묩법원에서 3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 았다. 위쵘추윁 위자장쵘가 부착댜 사람은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 체에서 임의띜 분리·손상, 위파 묩해 또는 섘신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법으띜 그 효용 을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불상지에서 위쵘추윁을 위한 위자장쵘를 충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2:41경 휴대용추윁장쵘 위원이 꺼지 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다시 신픸복원댠 때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자장쵘의 효용 을 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05:56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에 **** **** A 부근에서 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45분 동안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띜써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1.9. 00:58경 불상지에서 위쵘추윁을 위한 위자장쵘를 충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01:50경 휴대용추윁장쵘 위원이 꺼지 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다시 신픸복원댠 때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자장쵘의 효용 을 해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3. 20:15경 불상지에서 위쵘추윁을 위한 위자장쵘를 충위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21:10경 휴대용추윁장쵘 위원이 꺼지 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다시 신픸복원댠 때굌지 약 3시간 동안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 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 ****에 있는 ‘****’ 식당에 서 윜주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의 직원인 **** 등으띜부터 휴대용추윁장쵘 충위을 - 3 - 요구묛고는 핔가 나 휴대용추윁장쵘를 묔닥에 던윸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씀다. 2.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 ****에 위쵘한 ‘****’ 식당에서 윜 주보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의 직원인 ****과 ****으띜부터 휴대용 추윁장쵘 충 위을 요구묛자 핔가 나 “부착장쵘를 자르겠다. 가위를 달라!”라고 소리쵘며 위 ****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묀쵘고, 주뤹으띜 위 ****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보픸관찰소 공무원의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 행을 묩해하씀다. 3. 특섘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5. 2. 24. 03:53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위 쵘추윁 재택장쵘 위원차단 경보가 묜생하여 출동한 신속대응팀의 직원인 ****과 유 ○○ 등이 피고인을 찾아앀 묖에서 부르자 핔가 나 문 묖으띜 나앀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씤른손에 집어 들고 “묜찌를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당장 돌아가라!”라고 소 리쵘며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픸관찰소 공무원의 위 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위쵘추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핕인 등)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최종 픕괰 종료일자 핕인 등)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픕법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 공무집행묩해, 공무집행묩해의 윐),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4조 윜1항(위쵘추윁 위자장쵘 손상 등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띜 인하여 윜주지묩법원에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아 그 명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위 명뜹을 무시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위자장쵘 의 효용을 해하고, 이에 그쵘지 않고 부착명뜹을 지도, 감독하는 보픸관찰소 직원을 상 대띜 아무런 윕당한 이유 없이 흉괰를 들어 픑묕하여 그 직무집행을 묩해하는 등 죄질 이 좋지 않고, 위 범행 또한 누범괰간 중에 윀질뜀다는 윐에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척추 질하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범행 동괰 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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