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03 선고검수완료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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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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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파주시청에 이주대책 민원을 제기해왔다.
  • 2024년 1월 26일,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가 방문 민원 상담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왔다.
  • 대화 도중 피해자가 특정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집 안에서 소견서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차량 밖으로 제지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망치로 1~2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원 상담을 하러 온 공무원을 망치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부당했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하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강요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었다.
  •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죄질이 불량한 점,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이 고려되었으나,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이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부당한 직무집행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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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신체화장애 정신과 진단
  •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A 검 사홍해숙(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220m 정도 떨 어져 있는 접착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비소 중독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경부터 ****에 주거지 이주대책을 마 련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1,000회 가량 제기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은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 - 청 E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4. 1. 26. 16:24경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에 비소 관련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전 문의사가 있으니 위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자.”라는 제안을 받자, “그 의사 한테 찾아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주를 시켜 달라.”라 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해자는 상담을 마치고 위 주거지 앞에 세워둔 카니발 차량 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 차량 옆쪽에서 피해자와 계속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병원 진단서가 집에 있으니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다음 집으로 들어가 과거 ****에서 발급받았던 소견 서와 대문 옆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4㎝, 쇠 부분 길이 4㎝)를 함께 들고 나와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에게 위 소견서를 건넸으 나, 피해자가 위 소견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흥분하여 “내가 이미 제출한 서류인데 왜 없다고 했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 어디 사는지 다 찾아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운전석 쪽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을 제지하 기 위하여 차량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1~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법정진술 1.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소 중독을 밝힐 수 있는 **** 소견서 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부당한 요구나 강요를 한 것이 어서 피해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 E로 시장 면담 등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만나서 의 견을 듣고 관련 부서 간 협의·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 인의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 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변호인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제27조 제1항(처리결과 통지)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주로 피고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절차 에 관하여 설명하고 안내하였을 뿐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고,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는 등으로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이 피해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 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5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2명 ○ 징역 3년: 4명 ○ 징역 4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공 무원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 주변 공장에 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신체화장애 1) 라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1) 신체화장애(또는 신체형장애)는 신체 질환처럼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는 정신 장애로, 환자가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지만 이에 합당한 검사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기존의 신체 질환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6 -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배심 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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