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3고합8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충격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가 손상되었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입니다.
- 범행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물적 피해 크기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과 순찰차에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거 위반 전력과 피해 미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 6월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공권력 방해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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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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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전에 수 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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