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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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3고합8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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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차량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충격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가 손상되었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경찰관의 정당한 단속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입니다.
  • 범행으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물적 피해 크기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 경찰관과 순찰차에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거 위반 전력과 피해 미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 6월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공권력 방해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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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73%)+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7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77%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0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926·대구지방법원·2016-04-28·2심·형량 변경

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4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6·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0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전에 수 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노동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원혁(기소), 최행관(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7:48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 2 -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 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 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를 뒤 따라 온 **** 경사 ****(38세)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고, 경장 ****가 하차를 요구하게 되자, 이에 따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 로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90,276원 상당이 들도 록 손상하게 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는 피의자의 모습과 측 정된 음주수치를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4 -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나머지 각 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 수 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가 그렇 게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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