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23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6일 오전 8시 47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O지역 도로에서 경찰관 B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급출발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교차로에서 피해자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화물차를 손괴한 후에도 계속 도주했다.
- 도주를 이어가던 피고인A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운전의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 경찰관E과 F이 탑승한 순찰차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A는 도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진행시켜 순찰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52,472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다시 도주했다.
- 계속 도주하던 중 서행 중이던 피해자G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G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자 도주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중앙분리대와 시내버스를 손괴한 뒤,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며, 다시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약 17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도주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특히 추격하는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은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2011년과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과 도주를 반복했다.
- 다만 피해자G, C과 합의한 점, 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순찰차를 들이받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도주 운전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형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 무면허운전 중 무모한 도주로 여러 건의 교통사고 발생
-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
- 도로교통상 심각한 위험 야기
- 피해자 G, C과 합의
- 대물피해 보험처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