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42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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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23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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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6일 오전 8시 47분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OO지역 도로에서 경찰관 B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급출발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교차로에서 피해자C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화물차를 손괴한 후에도 계속 도주했다.
  • 도주를 이어가던 피고인A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중앙분리대와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운전의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했다.
  • 경찰관E과 F이 탑승한 순찰차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A는 도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를 진행시켜 순찰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552,472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다시 도주했다.
  • 계속 도주하던 중 서행 중이던 피해자G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G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자 도주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중앙분리대와 시내버스를 손괴한 뒤,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며, 다시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약 17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도주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특히 추격하는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은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2011년과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과 도주를 반복했다.
  • 다만 피해자G, C과 합의한 점, 대물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순찰차를 들이받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도주 운전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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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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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벌금형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 무면허운전 중 무모한 도주로 여러 건의 교통사고 발생
  •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
  • 도로교통상 심각한 위험 야기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G, C과 합의
  • 대물피해 보험처리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23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8: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 - 2 - ○○호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 소유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하던 중 ****에 있는 ****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 해자 C이 운전하는 ○○○○○○○호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나 위와 같은 도주로 인하 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크게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앞부분 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수리비가 1,019,005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 를 손괴하고도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로 나아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 버스정류장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 고, 이어서 그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D이 운전하는 ○○○○○○○○호 시내버스 의 옆부분을 위 ○○○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중앙분 리대 수리비 719,334원, 위 시내버스 수리비 928,939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와 시내버 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쫓아 오는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재차 **** 교차로 방향으 로 도주하였고, ****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쫓아오던 순찰차에 의해 피 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혀 정차하게 되었다.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 ○○○○○○○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의 ○○○ 승용차의 앞 - 3 - 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앞과 뒤를 가로막은 경찰차 사이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도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 승용차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린 후 ○○ ○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E과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승차하고 있는 위 ○○○ ○○○○호 순찰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공용 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가 1,552,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 방향으로 도주 하였다. 피고인은 ****에 있는 **** 앞에서 차량이 많아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호 ○○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주하는 중 이어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3회 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화물차, 중앙분리대, D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 E, F이 승차 해 있던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 승용차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G의 ○○ 승용차 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위 피해자에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 다. - 4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15]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0, 27, 28, 2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C 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5 - 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에 정한 형과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2011. 5. 23.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발령받고, 2015. 3.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 게 되자 무모한 도주를 감행하여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을 검거하 려 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이 야 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G, C과 합의한 점, 대 물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 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이환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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