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 1심2023-10-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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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34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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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 5. 23. 20:40경 OO지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약 0.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로 운전했다.
  • 과거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반응 후 화물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
  • 창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고 가다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의 죄질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과거 음주 전력과 공권력 집행 방○○라는 무거운 죄책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고려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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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여 죄질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3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76****-1), **** 검 사최나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 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4.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로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5. 23. 20:40경 **** ****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 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 화물차를 운 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로부터 음주단 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가 화물차 운 전석 창문에 손을 올린 채 피고인에게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화물차의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를 바 닥에 넘어뜨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포착 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4 -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 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 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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