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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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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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 12.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다수 행인 앞에서 피해자 D를 큰 소리로 모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 12.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다수 행인 앞에서 피해자 D를 큰 소리로 모욕함.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함. - 일시: 2020. 8. 12. 00:50경 - 장소: **** OO지역 'OO회사' 앞 길 - 행위: 112신고 출동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 - 결과: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 모욕: 다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 언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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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윤희(기소), 김정원(공판)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0경 ****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삼산지 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 2 -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확 그냥 씨발, 죽여버린다.”, “입을 찢어버린다.”, “모가 지를 비틀어 버린다.”, “죽탱이를 날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경위 D 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3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 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좆 같은거.”, “말도 안되는 씨발 것.”, “짜바리 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 4 - 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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