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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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8. 12.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다수 행인 앞에서 피해자 D를 큰 소리로 모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8. 12. 00: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장소에서 다수 행인 앞에서 피해자 D를 큰 소리로 모욕함.
피고인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함. - 일시: 2020. 8. 12. 00:50경 - 장소: **** OO지역 'OO회사' 앞 길 - 행위: 112신고 출동 경찰관 D에게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 - 결과: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 모욕: 다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 언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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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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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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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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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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