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정1088부산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며 침대를 차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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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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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법 제3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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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16일 새벽 OO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가 끝났음에도 귀가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고함을 치며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 병원 보안팀과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응급의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방해하고 침대를 점거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응급실에 머물며 진료를 받으려 했을 뿐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ล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의료진이 치료가 끝났으니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침대를 계속 차지한 점이 인정되었다.
-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 외에 다른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치며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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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 및 범정이 나쁨
- 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건강이 나쁨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108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피 고 인A
검 사양익준(기소), 박슬기, 이거량(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21. 7.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
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씹할 좆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놓아
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수 회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6. 02: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
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3 -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
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
치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
인 외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
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및 의료용 기물
- 4 -
점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
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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