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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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