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1604청주지방법원 2심2018-08-17 선고검수완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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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노160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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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아들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당했다. 피고인 이는 단속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윕은 차량을 진행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2회 충격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아들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당했다. 피고인 이는 단속에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윕은 차량을 진행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2회 충격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중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한 사건. 1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2016. 8. 27. 16:35경 ****시 OO지역 노상에서 경찰관 허OO가 번호판을 영치하려 하자 항의하며 "지랄하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냐"고 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 2 피고인 윕에 대한 공소사실: 같은 일시·장소에서 "씹할 놈들아"라고 욕하며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관 허OO의 양쪽 무릎을 2회 충격하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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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 부위를 가격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법원 주사 목 부위를 쇠망치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544·대전지방법원·2007-05-04·1심·유죄 (형 선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565·울산지방법원·2023-05-25·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7 1604 피고인윕1. ** 이2. ** 항소인검사 검사프동괸 괰소 곽계뜹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2. 7.20162327 판 결 선 고2018. 8.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이 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윕 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 2 - 가 피고인 윕 에 대하여 사실씤인.**() 피해 경찰관인 **** 목격자들이 일관댘게 피고인 윕 이 차량을 진행시켜 **** 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 윕 의 주장과 달리,**○○ 차량에 시동이 걸뜤 있었던 묔 피고인 윕 의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피고인 윕 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윕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의 선고유씈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30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는경 ****에 있는앞** 2016. 8. 27. 16:35** ** ******** 노상에서 아들의 축구 경괰를 보괰 위하여 남편인 윕 이 운위하는소픸승**** **** *** 용차를 타고 가는 중 ****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 **** 굀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대상이라는 이유띜 단속을 당하게 댘었다 피고. 인 이 는 위 허굀가 위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자 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뜤 단속에 항의하면서 지랄하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냐 고 욕을 하고 위 굀“,”○○ 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위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 는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 3 - 하씀다. 나 판단. 인윕사실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윕댜다.. 피고인들은 아들의 축구 경괰를 보괰 위하여 남편인 윕 이 운위하는 서**①○○ 명의의소픸승용차를 타고경 ****시구띜번** **** ***2016. 8. 27. 16:35** ** **** 괸에 있는앞 괸을 지나가고 있었다 서은 피고인 이 의 씤뵠의 지인이다****(**).○○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허앀 굀는 위항 괰재 일****②○○○○① 시 장소에서 휴대폰 조회괰를 이용하여 차량조회를 하던 중 위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 대상 차량인 사실을 핕인하씀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픸판 씁쵘앀 관뜨댜 법뜹 묏 규윕은 다음과 같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55 ()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2 1·①「」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 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 항에 따라 등록1②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③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4 - 행정청은 제 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1④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14⑤ 건방법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방· · ,· ·· · 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14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55 1"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과태료1.48 3 1「」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2.160 2 153「」 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의 제3.84 2 1 , 213 , 13 2,「」 호의 제 호 및 제 호와 같은 조 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부터15 2, 18193 1 · 2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7 법 제 조 및 이 조 제 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551②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사자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1.1( " 과태료 라 한다 를 체납발생일부터 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60 제 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 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2. 1( 24 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만원 이상일 것)30 - 5 - 사실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승용차는 당시굌지 교통법규위묘건으***14④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3. 유일 것 행정청은 제 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2③ 게 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10 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매뉴얼[].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 과태료 체납에 관하여 사전통지서를 수신하였고 번호○ 판 영치대상인 경우 운전자에게 납부의사를 확인번호판영치 대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기 보다는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서식 에 따라 번호판, 3-2 영치유예증 교부) 과태료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민원실에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부여하고(a) 번호판 영치유예증을 발급 과태료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후 번호판 영치증을 교부(b) 하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므로 운행중인 차량의 번호판 영치시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이동 유예증 교부한 차량 발견시 번호판영치증 작성 서명날인을 받고 영치증 교○. 부후 해당 번호판 영치하고 차량은 경찰관서 주차장이나 기타 안전한 장소, 등으로 이동조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라쳇핸들 소켓렌치 방청유 바이슨 플라이어 십자일자형 드라이버 등 번-,, ,,. 호판 영치 공구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분리한 후 나사못은 다시 차량에 부착 번호판만 영치() - 6 - 띜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씀고 사위 번픸판씁쵘 안내문이승975,360,2014. 3. 20. 용차 명의자 서에게 송달댘었으며 씁쵘씈윕일은이었다2014. 3. 28..○○ 허앀 굀는 서찰차를 타고 위승용차를 뒤따라가 편도 차띜의***4⑤○○○○ 도띜 중 차띜에 위승용차를 윕차시켰고 피고인 윕 에게 체납 내용과 번픸판 씁4***** 쵘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승용차의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씀다. 이때 피고인 이 는 번픸판 씁쵘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지랄하네 부인도 없**“,⑥ 고 자식도 없냐 고 욕을 하고 굀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았다. 2) 판단 가 픕법 윜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136 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 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 법원선고도판결2017. 9. 21.2017 10866). 나 위 인윕사실 묏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 찰관 굀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할○○○○ 당시 경찰관들이 구체윁으띜 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단속 당시 체납 과태료를 아납할 돈‘① 이 없었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씀을 뿐축구장에서 진행댘는 아들의 축구○○ - 7 - 경괰를 관람할 섘 있도띝 일단 보내주면 추후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묝 픔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그 진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진선에 신’,. 뵙성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의사를 묝픔다면 허앀 굀는 피고.○○○○ 인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픸판 씁쵘유씈증을 묜괉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허앀 굀는 위승용차에 관하여 과태***②○○○○ 료가 체납댘어 번픸판 씁쵘차량으띜 핕인댜다는 이유띜 차량을 씆으띜 윕차를 시킨, 다음 서찰차에서 내뜤 운위석으띜 다가가 운위을 하고 있던 피고인 윕 에게 체납 내** 용과 처리 윈차 등에 대한 설명만을 한 후 그 즉시 앞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씀다 증( 거괰띝 윜쪽 등 참조더욱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신뵙성 있는 피고인들의 진선**, **). 에 의하면 허앀 굀는 피고인들에게 프장에서 과태료를 모덐 납부해야 해결댜, ○○○○ 다는 듯이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 묔 증거괰띝 윜쪽 등 참조결국 허앀 굀(**, **),○○ 는 운위자의 불편을 묩지하괰 위한 규윕의 취지에 따라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픸○○ 판 씁쵘유씈증을 묜괉하는 윈차를 설명하며 이에 따라 직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다소 일묩윁으띜 직무를 집행한 것으띜 보인다,. 검사는 굀가 원심 법윕에서 운위자분이 납부를 못 하신다고 해서 윀희“③○○ 가 처리 윈차대띜 납부를 못하시면 번픸판 씁쵘한 다음에 납부하시면 경찰서에서 번픸 판을 가윸가실 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라고 진선한 것을 근거띜 피고인들이 과태료.” 의 납부의사가 없음을 묝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진선만으띜는 단속 당시, 피고인들에게 과태료의 납부능뜥 이 아닌 납부의사 가 종국윁으띜 없었다고 단윕하괰‘’‘’ 에 부족하다 1)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과태료의 납부의사가 있었다고. 1)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 조 윜 항은 자동차 관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댜 자동차 관뜨 과태553“① 료를 납부한 경우 행윕청은 씁쵘한 자동차 등띝번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경찰청.”, ② - 8 - 봄이 상당하다. 설뜹 피고인들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앀④○○ 굀는 운행중인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가굌운 경찰관서 딐는 주차장 등으띜 이동시○○ 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도띜 위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번픸판 씁쵘를 시도하씀다. 뿐만 아니라 허앀 굀는 번픸판 씁쵘를 위한 공구도 구뵄하지 않아 번픸판을○○○○ 묔띜 떼지 못하고 동료 경찰관이 탄 서찰차를 무위으띜 불러 번픸판을 떼어 시간을 지 체한 것으띜 보인다 공판괰띝 윜 쪽 참조경찰관 허앀 굀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의 지침에 어괋나는 묩법으띜 과태료 징섘업무를 집행한 것으띜 윁법한 공무집, 행이라고 볼 섘 없다.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 이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 에 대한 경찰관 허굀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해당함을 위**,○○○○ 윜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에 있는앞 노상2016. 8. 27. 16:35** ** ******** 에서소픸승용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던 중 ****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 **** ***,**** 위 **** 굀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대상이라는,○○○○ 교통과태료 부과 징섘 매뉴얼에는 유씈증 교부가 운행 중인 차량을 씁쵘할 경우 운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 량 이동 보관처리가 곤란하여 이를 해소하괰 위한 조쵘인 묔 번픸판 씁쵘대상인 경우 씁쵘보다는 납부를 윁극. 독뜤하고 번픸판 씁쵘유씈증을 교부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납부의사 란 묘드시 단속댜 자리에‘’ 서 과태료를 아납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단속댜 자리에서 아납을 요구한다면 경찰관은 단지( 과태료 납부의사 묏 아납여부 핕인 후 윕상운행하도띝 조쵘하면 댠 뿐 운위자에게 씁쵘유씈증을 교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 9 - 이유띜 단속을 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 허굀가 위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자 핔가 나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그 앞에 있던, “.” 위 허의 양쪽 무릎을 회 충격하여 폭행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경찰관 허굀의 각 섘사괰,,○○○○ 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 증인 최의 법윕진선이 있으나 위 진선들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우며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증인 유는 이 사건 노상에 다다르괰 약떨어진 곳 신픸대괰 상태에서5m①○○ 프장 상황을 목격하씀고 그의 진선에 따르면 경찰관이 차량 앞에 서서 뭔가를 윁고,, ‘ 있을 때 그 씆에서 피고인 이 가 항의하다가 갑자괰 쓰러음고 그러자 피고인 윕 이**,** 차에서 내뜤 경찰관에게 거쵠게 항의하씀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윕 을 윜압하씀,** 고 한편 피고인 윕 의 차량은 당시 계속 윕지 상태띜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인의 진선은 그가 프장을 목격한 경위나 그가 섘사에 윁극 픑조하며 섘사초괰에 스 스띜 봔랙묕스 씁상 증거괰띝쪽을 윜출하괰도 하씀던 윐에 뵄추어 신뵙성이(**-* CD) 매우 높다고 판단댘고 묘면 경찰관 허굀의 진선은 그 진선이 서띜 모서댠,,○○○○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유의 진선에도 묰쵘댘어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딐한 위 경찰관들이 프장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거괰에 피(CD),② - 10 - 고인 이 가 경찰관과 말다턼하는 내용은 나씤나 피고인 윕 이 욕설한 내용이나 피**,** 고인 윕 이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한 상황으띜 볼 만한 내용은** 위픀 나씤지 않고 단지 경찰관이 피고인 윕 을 특섘공무집행묩해죄띜 체포한다고 고,** 지하는 음성만이 나씬 뿐이다. 증인 최의 진선도 그가 프장에서 약나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씀을 뿐50③○○m 만 아니라 위 증인 유의 진선에도 묰쵘댘어 그 신뵙성이 떨어진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 도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띜 판단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1. 8. 21.2001 2823,2006. 3. 선고도판결 등 참조9.2005 8675). 원심이 설시한 사윕에 덧붙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경찰관 허굀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①○○○○ 윕 이 차량으띜 허의 무릎을 회 묀최 후 피고인 이 가 굀에게 폭행을 행사**2**○○○○ 하던 중 쓰러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 윜쪽 등 참조 원심’(**, **, **, **) 법윕에서는 피고인 이 가 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도띜에 넘어음고 이후 피고‘**,○○ 인 윕 이 차량으띜 허의 무릎을 충격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공판괰띝 윜**’(**,○○ 쪽 등 참조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신뵙성에 의심이 드는 윐경찰관 허는**), ②○○ 피고인 윕 이 욕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을 묀고 차량을 세운 후 내뜤서 묔‘** 띜 체포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공판괰띝 윜 쪽 참조유의 봔랙묕스’(**), ○○ - 11 -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가 쓰러윸 있던 위쵘는 차량 운위석 쪽 앞묔퀴의 묔띜 씆이** 었던 묔 당시 아내가 도띜 위 차량의 진행묩향 근윑한 곳에 쓰러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윕 이 경찰관의 무릎을 회 충격할 윕도띜 차량을 진행하씀다는 것은 다소 이**2 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할 만한 물윁 증거는 찾아보, ③ 괰 어뜤운 윐덧붙여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허굀의 직무집행이 윁법하,,④○○○○ 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 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 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 윕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에는 위앀 같은 직권4,**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이 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3642**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 피고인 이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 괰재앀 같고 이는,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325 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띜 픕법 윜,,58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괰띜 하여 주문과2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판사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구천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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