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19 선고검수완료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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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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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6일 오전 9시 27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국립공원 분소 앞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 직원 E가 피고인A에게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직원 E에게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다.
  • 직원 E가 피고인A의 자리 이탈을 막기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피고인A는 직원 E의 왼쪽 손목을 한 차례 내리쳐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국립공원 질서유지에 관한 직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 사건 현장의 CCTV 캡처사진과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서울 OO지역 국립공원 분소 앞길에서 반려견 출입 안내를 하던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 직원 E에게 욕설하고 왼쪽 가슴에 침을 뱉은 뒤, 직원이 목줄을 붙잡자 왼쪽 손목을 한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그가 법령에 근거해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로서 단순한 육체적 노무에 그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 E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법상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노동에 그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참조).
  • 증거에 따르면 직원 E는 자연공원법 제73조의4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8급 직원이었고,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환경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 또한 직원 E는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직원 E가 법령에 근거해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립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 안내를 하던 공단 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근거해 공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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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정하은(기소), 조승우, 임명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9:27경 ****에 있는 **** **** D 앞길에서 반 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던 중, 국립공원공단 **** 현장지원직 E로부터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 면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위 E가 피고인의 자리이탈을 막기 위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위 E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인 위 E의 국립공원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인 E은 형법 제136조 제1항 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 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 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4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1) 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8급 직원인 사실, E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 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 2) 에 따라 자연환경해설ᆞ홍보ᆞ교육ᆞ생태탐방안내 등의 업 1) 자연공원법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ᆞ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ᆞ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 국립공원공단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 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 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 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 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 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ᆞ홍보ᆞ교육ᆞ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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