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26일 오전 9시 27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국립공원 분소 앞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 직원 E가 피고인A에게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직원 E에게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다.
- 직원 E가 피고인A의 자리 이탈을 막기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피고인A는 직원 E의 왼쪽 손목을 한 차례 내리쳐 폭행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국립공원 질서유지에 관한 직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 사건 현장의 CCTV 캡처사진과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서울 OO지역 국립공원 분소 앞길에서 반려견 출입 안내를 하던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 직원 E에게 욕설하고 왼쪽 가슴에 침을 뱉은 뒤, 직원이 목줄을 붙잡자 왼쪽 손목을 한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그가 법령에 근거해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로서 단순한 육체적 노무에 그치지 않는다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 E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법상 공무원이란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노동에 그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참조).
- 증거에 따르면 직원 E는 자연공원법 제73조의4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8급 직원이었고,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환경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 또한 직원 E는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직원 E가 법령에 근거해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립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 안내를 하던 공단 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근거해 공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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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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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단순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 공법인 사무에 종사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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