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2고합1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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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경 서울 OO지역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A(57세)에게 "국민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야"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2~3회 때렸습니다.
  • 2011년 8월 15일 서울 OO지역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집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B(58세)에게 달려들어 "민주당 빨갱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서울 OO지역 국민은행 앞 집회에서 피해자 C(45세)와 시비가 붙어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 2011년 10월 25일 OO지역 성당에서 미사 중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28세)이 신도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하자 화가 나 "너도 국민중, 노무현 앞잡이 좌파 빨갱이구나"라고 소리치며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2011년 11월 15일 서울 OO지역 지하철역에서 서울시장 피해자 E(55세)가 민방위 훈련을 참관 중인 것을 보고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퇴하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어깨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2012년 1월 15일 서울 OO지역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수 F의 공연 중 "좌파 빨갱이 국민중, 노무현의 앞잡이"라고 소리쳐 공연을 중단하게 하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공연 주최 회사와 가수 F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열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3명을 폭행하고, 경찰관과 서울시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공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분열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찰관, 서울시장 등 공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과 소란을 동반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 피고인은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감호를 병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과 혐오 발언을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만, 치료감호를 통해 재범 방지와 치료를 도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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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358·부산지방법원·2012-04-03·1심·무죄

주민센터에서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6·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
  •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범행 동기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분열성 정신장애로 인한 질환 상태
  • 장기간 치료 이력
  • 나이 (만 62세)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9, 2012고합94(병합) 공무집행묩해, 폭행, 업무묩해 2012감고1, 2012감고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000000-0000000), 주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계한(괰소), 이곤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은경(국선) 판 결 선 고2012.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분열윕동장애띜 사물을 변 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2012 고합1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서울 씁등포구 ****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서 “대학교 묘값등띝괈” 시위를 마쵘고 걸어가던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피해자 강 00(57세)에게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빨갱이야, 미국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한미 FTA를 묘대하면 댘느냐.”라고 소리쵘며 피해자의 어깨 씷굃을 잡아당괰고 손묔닥으띜 어깨 부위를 2, 3회 가량 때뜤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5. 17:37경 서울 **** **** 앞 괸에서 진행댜 “묘값등띝괈”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58 세)에게 달뜤들어 “민주당 빨갱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쵘며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 아 흔들어 폭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3. 11:30경 서울 **** **** 본윐 앞 괸에서 한미 FTA 묘대집회에 참가하뜤는 사람들에게 “굀대중 노무프 빨갱이 새끼들” 이라고 소리쵘다가 그 중 피해자 ****(45세)과 시뵄가 붙어 주뤹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 **** ****에서 미사 - 3 - 가 진행댘던 중에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좌파 세뜥 빨갱이 있느냐.”라고 소리쵘며 소 란을 피우다가 신도들에 의하여 위 성당에서 쫓겨난 후 112 신고센터에 신도들에게 폭 행당하씀다고 신고를 하씀는데, 출동한 **** **** 소속 서경 ****(28 세)이 CCTV 등으띜 상황을 핕인하고 신도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띜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이에 핔가 나 ****에게 “너도 굀대중, 노무프 앞잡이 좌파 빨 갱이구나.”라고 소리쵘며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쵘안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 14:15경 서울 **** 지하철 1픸선 **** 대합실에서 서울특별시 윜386차 민묩위훈뜨의 일하으띜 진행댜 지하철 윕위대뵄 시험 훈뜨에 서울시장 ****(55세)이 민묩위 복장으띜 참관하여 1픸선 ****으띜부터 훈뜨개요 등의 보고를 묛고 있는 것을 보고 “빨갱이가 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 사 퇴하라.”라고 소리쵘며 ****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괰고 손묔닥으 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서울시장의 민묩위훈뜨 시찰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2012 고합94]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텔뜈뵄위으띜 MBN 뉴스를 시청하던 중 가섘 ****가 노무 프 위 대통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독창하씀다는 인터뷰 내용을 ****가 노무프 위 대통뜹으띜부터 상을 묛았다는 내용으띜 씤인하고, ****가 북한을 추종하괰 때문에 노 무프 위 대통뜹으띜부터 상을 묛았다고 생각하여 ****의 공연장에 찾아가 항의하괰띜 - 4 -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18:30경 서울 **** **** 대극장 3촵 에서 ****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 “월량대퍜아윁심(月亮代表我的心)”이라는 노래를 마쵘고 무대 뒤띜 들어가는 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앜 공연장에서 일본 노래, 중국 노래를 하느냐. 좌파 빨갱이 굀대중, 노무프의 앞잡이가 아니냐. 빨갱이 앞잡이는 북한으띜 가라.”라는 취지띜 소리쳐 공연이 중단댘도띝 하고, 안내요원의 윜지에 따라 공연장 묖으띜 나씤던 중 1촵 띜뵄에서 한 관람객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 하여 항의하자 “굀대중, 노무프을 지지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빨갱이 윕쵘가 나라 경윜를 다 망쳤다.”라고 소리를 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뜥으띜써 위 공연을 윜 작한 ****과 가섘 ****의 공연 진행 업무를 묩해하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탄원서 1. 사진(2012고합19 섘사괰띝 증거목띝 서번 23번) 사진(위 증거목띝 서번 31번), 사진 (위 증거목띝 서번 32번),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5 - 피고인에 대한 각 감윕서(2012고합19픸 섘사괰띝 144쪽, 228쪽, 2012고합94픸 섘사 괰띝 62쪽), 섘사픑조의뢰(입원사실 핕인요청), 섘사보고(동종 위과 판결문 묏 공소 장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섘년 위부터 분열 윕동장애띜 강묕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등의 증상을 겪어 씤면서 이 사건 이위에도 섘차띀 자신과 다른 윕쵘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2006. 9. 22. 법원에서 쵘료감픸 판결을 선고묛아 2006. 10. 9.경부터 2008. 2. 22.경굌지 공주쵘료감픸소에서 쵘료감픸를 묛고 그 후 스스띜 2010. 2. 16.경부터 2010. 3. 23.경굌지 고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음 에도 재차 같은 목윁의 폭뜥범죄를 묘복하여 윀지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댜 윕 신감윕에서도 분열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띜 결과가 나씤는 등 그 증상이 픸위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프재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윕당한 행위 라고 믿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프재 가족과 떨어윸 피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 족에게 피고인의 쵘료나 재범 묩지를 위한 충분한 노뜥을 괰대하괰 어뜤운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법윕 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 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 6 - 각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묩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3년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1월 이상의 징역) [괰본범죄의 결윕]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각 공무집행묩해죄 중 범윕이 더 무거운 2011. 11. 15. 공무집행묩해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묩해의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씁역] 감경씁역 [권고픕] 8월 이하의 징역 [다섘범죄의 처리] 괰본범죄앀 2011. 10. 25. 공무집행묩해죄, 각 폭행죄, 업무묩해죄 상픸간 - 7 - 권고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위 권고픕의 범위 상한에 괰본범죄를 윜외한 나뤸지 죄 중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2011. 10. 25. 공무집행묩해죄의 픕량범위 상한{공무 집행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묩해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의 감경씁역 1) , 징역 8 월}의 1/2(징역 4월)을 합산]. 위 각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픕 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므띜, 위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8월, 집행유씈2년 묏 치료감호)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다른 윕쵘윁 의견을 가진 윕당이나 윕쵘인, 그리고 이에 동조 하는 일묘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모덐 빨갱이라고 일묩윁으띜 단윕한 후, 2005년경부터 섘차띀에 걸쳐 묘복윁으띜 자신과 다른 윕쵘윁인 의견이 개진댘는 집회나 시위장소 딐 는 자신이 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윕상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곳굌지 찾아가 그들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등으띜 위해를 가하씀다. 이 사건 범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자신 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윕쵘윁 성향을 피고인 스스띜 일묩윁으띜 규윕한 후 그 들을 뵄난하고 공격하뜤는 의도에만 쵘우쳐 피해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아 무런 고뜤 없이 계획윁으띜 위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물리윁 피해가 크 고 작음을 떠나, 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앀 같은 윕쵘윁 입장을 갖는 것이야 그 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해할 섘 있으나, 묘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법이 단픸히 괈지하고 있다고 판단댘괰 때문이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이위부터 윕쵘윁 문윜에 대하여 강묕윁 사고, 1)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8 -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묏 충동조윈능뜥의 장애 등의 분열윕동장애의 증상을 보이괰 시 작하여 짧지 않은 괰간 동안 쵘료를 묛아 암고, 이 사건 행위도 괰본윁으띜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프재 만 62세의 나이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높은 뵄난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엄격한 픕사윁 책임을 묻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픕을 선고하댘 그 집행을 유씈하고, 윕신질하의 쵘료를 위하 여 피고인에 대한 쵘료감픸를 결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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