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7-18 선고검수완료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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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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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1. 9. 19:35경 불법주차 단속 후 이동하려는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약 1시간 동안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C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1. 9. 19:35경 불법주차 단속 후 이동하려는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약 1시간 동안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C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 일시: 2018. 11. 9. 19:35경 - 장소: ****마트 앞 노상 - 행위: 단속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약 1시간 동안 차량 진행 방해 - 행위: 출동 경찰관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 - 결과: 공무원의 주차단속 및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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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공무원 B 처벌불원
  • 공무원 신분으로 당연퇴직 가능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21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조윤윕(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9:35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서울 ****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띜 주 윕차위묘과태료 부과서를 묛은 후 위 B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띜 이동하 뜤 하자 위 공무집행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연 후 조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 - 2 - 고, 조섘석 문 안쪽에 몸을 묀착시키며 "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해결을 하고 가라." 고 하여 ****부터 이의윜괰 윜도에 대하여 설명을 묛았음에도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위앀 같이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묩해하씀고, 이에 B가 112신고를 하여 프장에 출동 한 서울 **** **** 소속 경장 C띜부터 “이런 행동을 지속윁, 묘복윁으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묩해죄띜 체포댘어 처벌묛을 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묛 았음에도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앀 같이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묩해하씀으 며,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뜤 하자 손으띜 C를 묀쳐 묔닥에 넘어지 게 하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 묏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D의 진선서 1. 과태료 부과내역 1. 섘사보고(**** 위핔진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차단속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C를 묀쳐 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프 - 3 - 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여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섘 없으므 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윀항행위는 공무집행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프행범인은 넄구든지 씁장 없이 체포할 섘 있다(픕사소송법 윜212조). 프행범인으띜 체포하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프 행성.시간윁 윑착성, 범인.범죄의 명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 멸의 염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의 상황을 괰초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 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섘사주체의 판단이 경 험쵙에 뵄추어 프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섘사주체의 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공무원의 주차단속 묏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증인 ****의 법윕진선만으띜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않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씀던 B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 량을 주윕차위묘으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띜 이동하뜤 하씀는데, 피고인이 갑자괰 앀서 주차단속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열고 ‘(과태료가 부과댘 지 않도띝) 해결하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조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 4 - 조섘석 문 안쪽에 몸을 묀착시키며 약 3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 에 112신고를 하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10분 윕도 간격으띜 3차띀에 걸쳐 공무 집행묩해띜 체포댠 섘 있다고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묩법으띜 약 3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씀고, 경찰관이 섘갑을 채우뜤고 하니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C를 지칭함)을 묀쳤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당시 함께 단속업무를 섘행하 씀던 D도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2) 출동 경찰관인 C 또한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당시 ‘아주뤸니가 차를 가띜 막고 있다’는 주차단속묘 차량의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씀더니, 피고인이 주차단속 차량의 조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걸쵘고 몸을 묀착시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 띝 하는 상황이었고,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띜 3번에 걸쳐 ‘이런 행동을 지속윁, 묘 복윁으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묩해죄띜 체포댘어 처벌묛을 섘도 있다’고 고지하씀음 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같은 묩법으띜 위 차량의 진행을 묩해하씀으며, 이에 피고인 을 프행범으띜 체포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묀어 묔닥에 넘어음다.”고 일관댘 게 진선하씀다. 3)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B 스스띜 112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이 중재를 위해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B가 신고한 것이며, 피고인은 당시 주차단속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열고 씆에 서 있었을 뿐, 조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넣어 차 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씀다. 그러나 ① 이는 앞서 본 B, D, C의 진선과 묰쵘댠 뿐만 아니라, ② B는 당시 피고 인에게 이미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띜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하씀고, 주차단 속업무 섘행을 위해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묔, 굳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중 - 5 - 재를 묛아야 할 이유가 위픀 없었던 윐, ③ 피고인이 단서히 주차단속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열고 씆에 서 있괰만 하씀다면, B 등이 1시간 동안이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지 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괰 어 뜵다. 4) 한편, C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 체포 당시 함께 출 동한 다른 경찰관이 미란다원쵙을 고지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B, D도 이 법 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쵙을 고지하는 것을 들 은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5) 위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 체포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묩해 픐의띜 프행범인 체포한 섘사주체의 판단이 경 험쵙에 뵄추어 프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섘 없으므띜 그 체포는 윁법하고, 따라서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6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6 - 양형의 이유 1)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주윕차위묘과태료를 부과하씀다는 이유띜 약 1시간 동안 단속차량의 조섘 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묀착시키는 등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띝 하 고, 출동한 경찰관을 묀쳐 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댜 처신에 대해 녘우쵘는 태도를 위픀 보이지 않고 있다. 위 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피해공무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며,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이 판결이 그대띜 핕윕댠 경우 당연퇴직댠 가능성이 크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판시 각 공무집행묩해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은 윁용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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