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12 선고검수완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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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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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1일 새벽 1시 48분경, 피고인A가 여자친구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B가 현장에 출동했다.
  • 경찰관B는 피고인A의 여자친구 요청에 따라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 피고인A는 자신의 허락 없이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B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 그러다 피고인A는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B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무릎으로 경찰관B의 두 다리 사이 부분을 찼다.
  • 이에 경찰관B가 피고인A의 허리 부분을 붙잡자, 피고인A는 손으로 경찰관B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 그 결과 경찰관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가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6월 21일 새벽,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B(53세)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경찰관B의 진술조서와 진단서, 피해 경찰관 손부분 사진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 경찰관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자친구를 귀가시키는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피고인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A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 경찰관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폭력 전력이 있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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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폭력 전과 다수(야간·공동상해, 상습폭행, 폭행)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67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1:48경 서울 종로구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 소속 경위인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 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 - 2 - 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 부분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피해경찰 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경찰 B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 여 여자친구를 귀가조치 시키는 등으로 112 범죄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자친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0,000원, 2008. 5. 26. 육군제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 4 - 인 경찰 B이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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