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와 공범 D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로,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2022년 6월 7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와 집회를 계획했다.
- 이들은 2022년 5월 24일경 OO지역에 집회신고를 했고, 신고서에는 집회 장소가 인도 각 100m로, 시위 방법에 행진이 포함되지 않았다.
- 2022년 6월 7일 12시 30분경부터 약 200명의 조합원이 OO지역의 화물연대 집회에 모였고, 13시 30분경부터 14시 20분경까지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 14시 28분경 공범 D와 피고인 A의 지시로 조합원 약 200명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해 약 15분간 자동차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 14시 39분경 D가 "10보 전진"을 지시하자 조합원들이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C는 경찰관들을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경장 E을 넘어뜨렸다.
- 그 결과 경찰관 G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을, E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를, H가 안면부 찰과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도로 점거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통행을 막는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도 점거는 정당한 집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며,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에 다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집회나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도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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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
- 죄질이 좋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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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막고,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집행유예2022-09-12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통 방해와 경찰관 직무 방해, 상해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 상해 정도 및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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