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피고 A: 2년 집유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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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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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1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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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와 공범 D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로,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2022년 6월 7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와 집회를 계획했다.
  • 이들은 2022년 5월 24일경 OO지역에 집회신고를 했고, 신고서에는 집회 장소가 인도 각 100m로, 시위 방법에 행진이 포함되지 않았다.
  • 2022년 6월 7일 12시 30분경부터 약 200명의 조합원이 OO지역의 화물연대 집회에 모였고, 13시 30분경부터 14시 20분경까지 화물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 14시 28분경 공범 D와 피고인 A의 지시로 조합원 약 200명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해 약 15분간 자동차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 14시 39분경 D가 "10보 전진"을 지시하자 조합원들이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C는 경찰관들을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경장 E을 넘어뜨렸다.
  • 그 결과 경찰관 G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을, E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를, H가 안면부 찰과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도로 점거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통행을 막는 행위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도 점거는 정당한 집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며,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에 다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집회나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도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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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
  •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 통방해 피 고 인1. A, ****, 남, **** 2. B, ****, 남, **** 3. C, ****, 남, **** 검 사정성두(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대, 강서진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 C와 D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 소속 조합원이다. 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 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산석유화학단 지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는 2022. 5. 24.경 ****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명칭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22년 5월 26 일 16시 30분∼2022년 6월 22일 23시 59분”, 개최 장소는 “**** 및 **** 사면 인도 각 100m", 시위 방법은 ”노동의례, 대회사, 투쟁사, 투쟁가 다함께 부르기, 연대사, 구호제창, 방송차음향 선전전“, 시위 진로는 ”행진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은 2022. 6. 7. 12:30경부터 ****에 있는 **** 4문 진입로에 해당하는 **** 일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2022. 6. 7. 13:30경부터 14:20경까지 간헐적으로 상남 교차로 하부램프를 통하여 ****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 3 -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은 **** 일대 인도에서 대 기하고, 경찰관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중, D는 같은 날 14:20경 방송용 마이크로 경찰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과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14:28경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차 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차도로 내려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 부근 울 산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다음 **** 진입을 시도하여 약 15분 동안 **** 4문 진입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 부근 **** 4문 진 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로 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14:35경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 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손짓을 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 4 - B은 D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이 대오를 갖 추어 정렬하였고, 경찰관들도 대오를 갖추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바로 앞에 정렬하였 으므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이 전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이 부딪쳐 경찰관들이 다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D는 같은 날 14:39경 도로에서 방송용 마 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동지들 앞으로 10보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이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는 불상의 경찰관들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고, 피고 인 B은 **** **** 소속 경장 E을 몸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 며,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 소속 순경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순경 F, 경위 G 등을 바닥에 넘어트렸고,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팔꿈치로 83 기동대 소속 경장 H의 얼굴을 때렸으며,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몸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 소속 경위 I, 경감 J, 경장 K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등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 며, G, E, F, H, I, J, K 등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 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ᆞ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 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 - 6 -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화물연대에 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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