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5-12 선고검수완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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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노12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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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2월 14일 저녁, OO지역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 이를 제지하려는 구청 공무원 B에게 다가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항의했고, 거리를 두기 위해 가슴을 살짝 밀자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 같은 날 출동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했다.
- 1심 재판에서는 구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구청 공무원의 계도 및 질서 유지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의 무죄 판단이 깨지고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상태란,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직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상태를 뜻한다.
- 구청 공무원은 주취자 및 노숙자 계도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당시 선별진료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 방해를 막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밀폐된 진료소 바닥에 앉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정상적인 방역 및 검사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컸다.
- 구청 공무원이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슴을 밀어낸 것은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방역 시설인 선별진료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방역 업무와 질서를 유지하던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정당한 현장 통제와 질서 유지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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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움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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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290 공무집행방해(일부 예비적 죄명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지윤(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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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
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2021. 12. 14. 18:07경 ****에
설치된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이를 제지하는 ****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네가 뭔데 그
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거리를 유지하
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자, “너 지금 나 때렸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를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폭행’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
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
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18:07경 ****에 설치된 코로나 선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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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료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이를 제지하
는 **** 소속 공무원 B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B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B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살짝 밀자,
“너 지금 나 때렸지?”라고 말하며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B의 멱살을 잡아당
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위 B의 노숙인 및 주취자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
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
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
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
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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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
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B은 **** 소속으로 주취자 및 노숙자 계도에 관한 직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2021. 9.경부터 야간복무 명령에 따라 서울 중랑구 D 공원 주변에
서 경찰과 합동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 있는 D
공원 선별진료소 텐트 안 바닥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를 본 B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
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을 B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었
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떨어져 설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어
내자 피고인이 B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원심법정
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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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은 평소 D 공원 주변의 노숙자 및 주취자를 계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
였을 무렵에는 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검사관 등을 보조하여 선별진료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하고 주취자 등이 선별진료소에 출입해 검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계
도하는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선별진료소 텐트는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밀폐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텐트 바
닥에 앉아 있어 정상적인 검사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자 B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이
동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B의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려 B에게 근접한 상태로 이야기함으로써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검사를 받고자 텐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
의 건강을 해할 우려도 있었으므로, B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자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낸 것은 피고인을 계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는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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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제2의 나. 1)항과 같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18:19경 **** 소재 D 공원에 설치된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피고인이 선별진료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F의 가
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1.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영상 확인: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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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위 각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시용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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