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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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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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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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1월 15일 밤 10시 4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했다.
  • 같은 날 밤 11시 15분경,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순경)와 F(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찬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징역형을, 무임승차죄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한 뒤 두 죄를 합쳐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점으로는 경찰관 폭행의 경위와 폭력 행사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한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점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 무임승차라는 가벼운 위반에서 시작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중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작은 잘못이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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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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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080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A 검 사박주명(기소), 성유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1. 15. 22:42경 ****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까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 - 2 - 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6. 1. 15.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 과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 서 ****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D 작성의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잔액 등 택시요금 지 불 가능 확인) 1.112신고사건처리표 1.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 임승차의 점) - 3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불리한 정상: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 4 -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판사성준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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