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 1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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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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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3. 8. 17:05경 ****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웠다.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무실 책상·파티션 등을 걷어차 20만원 상당 손괴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3. 8. 17:05경 ****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웠다.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사무실 책상·파티션 등을 걷어차 20만원 상당 손괴를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용물건을 손상. 1 경범죄처벌법위반: 2018. 3. 8. 17:05경 ****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고함을 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주취소란. 2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 3 공용물건손상: 18:23경 사무실에서 책상·파티션 등을 걷어차 20만원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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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
↓ 감경 사유3건
  •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 범행 후 크게 뉘우침
  • 피해 일부 회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2018912,, 피고인A 남생68. 검사박핍규 괰소 굀윕프 공판(),() 판 결 선 고2018.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괈만 원에 처한다6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범죄처벌법위반1. 피고인은경 ****2018. 3. 8. 17:05B에 있는 **** 생한질서계 사무 실에 택시뵄 시뵄띜 인하여 택시괰사앀 함께 방문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 택시괰사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띜 피고인에게 택시요괈을 받겠다고 하면 서 돌아간 뒤에 위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이 대통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쵘고 사무실 내에, **”,**** 서 담배를 피우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윜지당하자 사무실 내 설쵘댜 파티션을 잡 아당괰고 발띜 차고 경찰관들을 주뤹으띜 때리뜤고 위픑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씀다. 공무집행방해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소란으띜 인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 감 C 등에 의해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띜 위 경감 C의 왼쪽 허 벅지 부위를 회 차는 등으띜 폭행하여 위 경감1C의 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 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앀 같이 프18:23, 행범인으띜 체포댘어 대괰하던 중 야이들아 라는 등으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쵘면서 발띜 사무실 내의 씷장과 파티션 책상 등을 섘회 걷어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 리는 등 섘리뵄만원 상당이 들도띝 하씀다2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판시 공무331 ,1361 , 1411 [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뜥행위 등으띜 처벌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반면 동종 집행유씈 이상의 위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녘우쵘며 피해 일부를 회,,, 복한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댘 징역, 픕의 경우 그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판사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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