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 1심2016-08-16 선고검수완료

119센터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경찰 출동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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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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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21. 19:55경 119센터에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 2대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또한 2016. 2. 11.과 2015. 9. 19.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21. 19:55경 119센터에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 2대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또한 2016. 2. 11.과 2015. 9. 19.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119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2016. 5. 21. 19:55경: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신고하여 소방위 등 9명과 구급차·펌프차 각 1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2 2016. 2. 11. 19:07경: 119센터에 "살인자를 봤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3 2015. 9. 19. 18:38경: 119센터에 "사람을 괴롭힌 뒤 패대기쳐 놓았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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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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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건고단위계공무집행묩해 경범죄처벌법위묘20163518, **** ****(61,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강원 **** 검사윕유리 괰소 나픜윤 공판(),() 판 결 선 고2016. 8. 16.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금 만 원에 처한다85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릅한다120. 위계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2016. 5. 21. 19:55, 119 하여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띜 찔러 죽이고 촵으띜 씬라갔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여"5" 위 신고를 사실띜 믿은 **** 소속 소묩위 굀등 명과 구괉차 대 펌프차**** ,1 대 장뵄운묘자 대를 출동하게 하고 **** 소속 경위 이등,1,****5○○(a) 명 픕사과 소속 경위 묕등 명파출소 소속 경장 굀등 명파출소 소속,****4 ,****2 ,(b)(c) 경위 굀등 명을 주거지에 출동하여 약분간 일대를 섘색하게 하씀다****216.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계띜써 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씈묩 묏 섘사 등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가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 하여 살.2016. 2. 11. 19:07119" 인자를 봤다 말하괰 곤란하다 어떤 언니를 알고 있는데 언니가 어느 날 사라음다 라...“ 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 소속 경장 최등명이 프장에 출동하여****2○○ 경굌지 피고인 가족 상대 면담 묏 프장조쵘 업무를 하게 하씀다2016. 2. 11. 19:59. 나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센터에 위핔를 하여 사.2015. 9. 19. 28:38112" 람을 괸묔닥에 패대괰쳐 놓았다 같이 사는 남자가 그랬다 라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섘.“ 원경찰서 소속 경장 윤등 명이 프장 출동하여경굌지 프장****22015. 9. 19. 18:53○○ 주변 거주자 상대 탐문 섘사 등 프장조쵘 업무를 하게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거짓신137 (),3 3 2 ( 고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형의 선택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37, 38 1 2 , 3 , 50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70 1 , 69 2 집행유씈1. 형법 제 조 제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62 1 (, 을 두차례 받은 것 이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릅령1. 형법 제 조의62 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 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씁역 월 년 월> 2 () >(8 ~1 6 )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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