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경찰 출동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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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21. 19:55경 119센터에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 2대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또한 2016. 2. 11.과 2015. 9. 19.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21. 19:55경 119센터에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 2대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또한 2016. 2. 11.과 2015. 9. 19.에도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119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2016. 5. 21. 19:55경: 피고인의 집에서 119센터에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신고하여 소방위 등 9명과 구급차·펌프차 각 1대,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2 2016. 2. 11. 19:07경: 119센터에 "살인자를 봤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3 2015. 9. 19. 18:38경: 119센터에 "사람을 괴롭힌 뒤 패대기쳐 놓았다"라고 거짓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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