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8-24 선고검수완료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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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9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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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3. 14. 오전, 헤어진 연인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오후 석방된 뒤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오후 4시 4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112신고센터에 억울하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죽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했고,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경찰관들을 피고인A의 거주지로 출동시켰습니다.
  • 피고인A의 신고로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실제 자살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혐의, 즉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허위 신고가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는지와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처리 기록 등을 근거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자살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 신고를 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처럼 꾸몄고, 그 결과 경찰관들이 실제로 출동했으므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건 당일뿐 아니라 전날에도 여러 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점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경찰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때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깊이 반성하고, 알코올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한 허위 112 신고도 경찰관을 출동시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허위 신고와 업무 방해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치료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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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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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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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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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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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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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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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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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2026-10-0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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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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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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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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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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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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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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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8·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유죄 (형 선고)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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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허위 112신고로 약식명령)
  • 범행동기 불량
  • 경찰 업무수행 방해 및 긴급출동 공백 우려
  • 다수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 알코올 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노력
  • 기초생활수급자
  • 직장생활 다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97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민경(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8:50경 헤어진 애인 B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 형사과에 특수협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석방되자 이 에 불만을 품고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등에게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 C ****에서 술에 취해 사실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할 생각을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 어 “억울하다, E 들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케 하여 피고인의 휴 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을 통해 ****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위 F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써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 로 인하여 경찰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꾸준 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 은 좋지 않으나 앞으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 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허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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