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10만 원씩 여러 계좌로 송금한 뒤,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각각 경찰서를 방문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해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와 허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이를 실제 사기 피해 신고로 접수했고, 피고인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피고인 A는 12차례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방법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씩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좌 거래가 정지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고단1415와 2022고단1681로 나뉘어 병합 심리되었고, 2022년 7월 2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스스로 돈을 송금한 뒤,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경찰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도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정당한 수사업무를 속임수(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12차례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방법을 알려준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회씩 가담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400만~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박 사이트 계좌를 허위 금융사기 피해로 신고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과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는 실제 피해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415, 1681(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A (**** 여)
2. B (**** 여)
3. C(개명전 D) (**** 여)
4. E (**** 여)
5. F (**** 남)
6. G (**** 남)
7. H (**** 남)
8. I (**** 남)
9. J (**** 여)
10. K (**** 남)
11. L (**** 남)
검 사박형철, 박세빈(기소), 최여련, 최영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동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철홍(피고인 I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22.
주 문
- 2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피고인 B, I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E, F, G, H, J, K, L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5』: 피고인 A, B, C, E, F
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
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
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
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2. 24.경 경북**** 수사과에서,
- 3 -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등 18개 계좌에 10만원씩 18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의 모 P을 사
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
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
인 B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
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18.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구은
행 계좌 등 54개의 계좌에 10만원 내지 20만원씩 합계 59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
고인 C의 친구 R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
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C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
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
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S
1)
의 공동범행
1) S은 예정된 선고기일(2022. 7. 22.)에 불출석하였다.
- 4 -
피고인 A, S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2.경 ****경찰서 수사과에
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T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등 34개의 계좌에 10만원식 34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S의 친구 U을 사칭
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
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S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
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S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3.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V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36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E의 친구 J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
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
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E이 위 경찰서를 방문
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
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3.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 5 -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W 명의의 스탠다
드차타드 은행 계좌 등 20개 계좌에 10만원씩 20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F의
친누나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
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낸 뒤, 피고인 F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M, N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27.경 **** 수사과에서, 사
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M, N이 스스로 주식회사 X 명의의 광주
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27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Y의 어머니를 사칭
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
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N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
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81』: 피고인 A, G, H, I, J, K, L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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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
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2.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Z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등 32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2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G의 친구
AA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G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송금내역을 제출
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
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8.경 ****경찰서 수사과
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한 것임
에도 ‘피고인 H의 모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H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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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19.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C 명의의 부산은
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I의 친구
AD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I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
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
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24.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J의 언니
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
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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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J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31.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F 명의의 하나은
행 계좌 등 33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K의 지
인 AG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
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만들어
낸 뒤, 피고인 K이 위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금내역을 제
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6. 30.경 ****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H 명의의 광주은
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 또는 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
고인 L의 지인 AI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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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
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L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
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
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5』: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M, N,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자료, 각 이체내역, 각 회신 금
융자료
1.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681』: 피고인 A, G, H, I, J, K, L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서,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 10 -
○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아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2020. 6.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20. 12.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 11 -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
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 횟수도 12차례에 이르
는 점, 사기죄와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I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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