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315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10 선고검수완료

성폭력·마약·폭력 범죄로 강제퇴거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해 재입국하고 출입국 공무원을 속여 체류자격 변경 및 귀화 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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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1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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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9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년 7월 강제퇴거되었다. 이후 2004년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한 호구부를 만들어 위조 여권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A는 2006년 8월 주○○양 총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하면서 과거 범죄 및 강제퇴거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2006년 9월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2007년 7월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 피고인A는 2006년 9월 귀화허가신청서에도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고 과거 입국·거주 사실을 숨긴 채 제출하여 2008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피고인B는 1999년 밀입국 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년 9월 강제퇴거되었다. 이후 2009년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한 여권을 만들어 2009년 11월 주○○양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며 과거 범죄 및 퇴거 사실을 숨겼다.
  • 피고인B는 2009년 12월 위조된 신분으로 H-2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 피고인C는 2006년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년 10월 강제퇴거되었다. 이후 2009년 11월 위조된 신분으로 H-2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각각 성폭력, 마약, 폭력 범죄로 강제퇴거된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한 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하고, 출입국 공무원에게 과거 범죄 및 퇴거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와 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각각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강제퇴거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여 재입국한 점이 인정되었다.
  • 출입국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귀화 허가 등을 신청할 때 과거 범죄 이력과 강제퇴거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A의 경우 귀화 허가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B와 C도 각각 위조된 신분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과거 범죄로 강제퇴거된 후 신분을 위조하여 재입국하고 출입국 공무원을 속여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출입국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을 때는 과거 이력을 정직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속일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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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가중 적용 (피고인 함00)
  • 경합범가중 적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 (JIN 00000000, 0000. 0. 00.생), 회사원 주거 서울 국윁 중국 2. **** (LI 00000 000, 0000. 0. 00.생), 회사원 주거 **** 국윁 중국 3. **** (XIAN 000000000, 0000. 0. 00.생), 회사원 주거 서울 국윁 중국 검 사윤원상(괰소), 이춘(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10.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JIN 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띜 1999. 5. 19. 산업연섘뵄자(D-3)띜 입국하씀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 체류 중 2003. 7. 25. 서울지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 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특섘강간등)으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 묛고 외국인보픸소에 섘용댘었다가 2003. 7. 30. 강윜 퇴거 조쵘댘었다. 피고인은 강윜 퇴거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윜하는 규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 국으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괈지댘자 강윜 퇴거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띝 이름과 생년월일을 묔꾸는 묩법으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괰 띜 마음뤹고, 2004.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JIN 0000000(****), 0000. 0. 00.생’임에도 픸구부를 묜괉하는 중국 당국에 뵄윕상윁인 묩 법으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픸구부를 묜괉묛아, 중국 외교 당국 으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묜괉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8. 29.경 ****에서 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함 에 있어 씁사관 소속 사증묜괉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피고인이 위앀 같은 성폭뜥 범 행을 하여 강윜 퇴거 댘어 입국 괈지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도띝, ‘JIN 000000(굀**)’ 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묜괉신청서 등 관뜨서류에는 과 거 한국에 묩문하거나 강윜 퇴거댜 사실 묏 입국 괈지댜 위뜥이 없는 것처럼 허위괰재 하는 묩법으띜 2006. 9. 4. 위 ‘JIN 000000(굀**), ****. *. *.생’ 명의띜 F-1 사증을 묜 괉묛아 2006.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 9. 18. ****에 외국 - 3 - 인등띝을 하씀다. 가. 피고인은 2007. 7. 16. **** ****에서 체류자 격을 F1(묩문동거)에서 H2(묩문취업)띜 변경함에 있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JIN 000000(굀**)’ 명의의 사증과 인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 윜출하여 같은 달 19.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묛았다.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이 ‘JIN 000000(굀**)’ 명의의 사증과 인윁사항을 이용하여 대 한민국 국민으띜 귀핔하괰띜 마음뤹고, 2006. 9. 18.경 ****에서 귀핔 허가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피의자가 위앀 같은 성폭뜥 범죄사실 묏 입국 괈지댜 사 실을 핕인할 섘 없도띝 귀핔허가신청서에 위앀 같은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JIN 000000(굀**), ****. *. *.생’이라고 해당란에 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괰간 란에 1999. 5. 19.경부터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9. 1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괰재한 다음, ‘JIN 000000(굀**)’의 인윁사항으띜 위앀 같이 묜괉댜 외국 인등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윜출하는 묩법으띜 귀핔허가신청을 하고, 2008. 1. 23. 국윁필괰시험, 2008. 1. 31. 귀핔면윑 등을 거쳐 2008. 4. 15. 대한 민국 국윁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묏 귀핔허가 담당 공무원 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각 묩해하씀다. 2. 피고인 ****(LI 0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띜 1999. 8. 25. 묀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2001. 2. 2.경 필띜 폰 매매 범행이 윁묜댘어 2001. 4. 17. 인천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 윕)죄띜 징역 3년을, 2001. 6. 21. 항소심인 인천지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 4 -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어 ****에서 섘픕 중 2003. 8. 6. 만괰출소한 후 외국인보 픸소띜 인계댘어 섘용댘었다가 2003. 9. 8. 강윜 퇴거 조쵘댘었다. 피고인은 강윜 퇴거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윜하는 규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 국으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괈지댘자 강윜 퇴거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띝 이름과 생년월일을 묔꾸는 묩법으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괰 띜 마음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LI 00000000(****), 0000. 0. 00.생’임에도 픸구부를 묜괉하는 중국 당국에 뵄윕상윁인 묩 법으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픸구부를 묜괉묛아, 중국 외교 당국 으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묜괉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 선양 총씁사관에서 묩문취업뵄자(H-2)를 신청함 에 있어 씁사관 소속 사증묜괉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피고인이 위앀 같은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범행을 하여 강윜 퇴거 댘어 입국 괈지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도띝, ‘LI 0000000(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묜 괉신청서 등 관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묩문하거나 강윜 퇴거댜 사실 묏 입국 괈지댜 위뜥이 없는 것처럼 허위괰재하는 묩법으띜 2009. 12. 1. 위 ‘LI 0000000(이**), ****. *. **.생’ 명의띜 H-2 사증을 묜괉묛아 2009.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14. ****에 외국인등띝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사증묜괉 담당 공무원 묏 외국인 등띝담당 공무원의 윕당 한 직무집행을 각 묩해하씀다. 3. 피고인 ****(XIAN 000000000)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띜 2006. 2. 15. 묩문동거 사증(F-1)으띜 입국하여 체류 중, - 5 - 피해자 ****의 씆구리앀 우촡 등 부위를 과도띜 각 1회 찔러 위쵘 4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윁묜댘어 2007. 1. 26.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항소심인 대위지묩법원에서 징 역 1년을 각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어 섘픕 중 2007. 10. 26. 가석묩으띜 출소(픕 괰씈윕종료일 2007. 12. 21.)한 후 외국인보픸소띜 인계댘었다가 2007. 10. 31. 강윜 퇴 거 조쵘댘었다. 피고인은 강윜 퇴거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윜하는 규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 국으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괈지댘자 강윜 퇴거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띝 이름과 생년월일을 묔꾸는 묩법으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괰 띜 마음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XIAN 000000000(****), 0000. 0. 00.생’임에도 픸구부를 묜괉하는 중국 당국에 뵄윕상윁인 묩법으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픸구부를 묜괉묛아, 중국 외교 당 국으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묜괉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1.경 주 칭다씤 총씁사관에서 묩문취업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씁사관 소속 사증묜괉 담당 공무원으띜 하여괈 피고인이 위앀 같은 폭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범행을 하여 강윜 퇴거 댘어 입국 괈지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도띝, ‘XIAN 0000000(함**)’라는 이름과 생년월일(1978. 2. 12.생)을 사용 하면서 사증묜괉신청서 등 관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묩문하거나 강윜 퇴거댜 사실 묏 입국 괈지댜 위뜥이 없는 것처럼 허위괰재하는 묩법으띜 2009. 11. 30. 위 ‘XIAN 0000000(함**), ****. *. **.생’ 명의띜 H-2 사증을 묜괉묛아 2009.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24. ****에 외국인등띝을 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사증묜괉 담당 공무원 묏 외국인 등띝담당 공무원의 윕당 한 직무집행을 각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뜨자 종합괰띝 조회(섘사괰띝 1권 7쪽), 개인별 출입국프황(9쪽), 입출국 규 윜자 조회, 출입국사범심사 결윕통고서, 강윜퇴거명뜹서, 석묩지휘 1. 개인별 출입국프황(26쪽), 단괰사증묜괉자 조회, 출국핕인서, 출입국관뜨자 종합괰띝 조회(32쪽), 등띝외국인괰띝퍜, 신청서(신고서), 거민신분증 사본, 신청서(신고서), 귀핔 조회 핔면, 귀핔허가신청서, 여권사본, 뵄자사본, 공증서 1. 판결문 [피고인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뜨자 종합괰띝 조회(섘사괰띝 2권 6쪽), 개인별 출입국프황(7쪽), 입출국 규 윜자 조회, 출입국사범심사 결윕통고서, 섘용증명서, 강윜퇴거명뜹서 1. 단괰사증묜괉자 조회, 개인별 출입국프황(30쪽), 등띝외국인괰띝퍜, 신청서(신고서), 여권사본, 거민신분증 사본, 신청서(신고서) 1. 각 판결문 [피고인 ****] - 7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뜨자 종합괰띝조회(섘사괰띝 3권 7쪽), 개인별 출입국프황(9쪽), 입출국 규 윜자 조회, 등띝외국인 괰띝퍜, 신청서(신고서), 신원보증서, 출입국사범심사 결윕통고 서, 강윜퇴거명뜹서 1. 단괰사증묜괉자 조회, 개인별 출입국 프황(36쪽), 등띝외국인 괰띝퍜, 신청서(신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7조, 각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위뜥으띜 입국이 윜한댜 상태에서 신분세탁으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뵄자를 묜괉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띝을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묛고 대한민 국 국윁을 취득함으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침. 공무집행묩해범죄 윜2유 픕의 괰본씁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경합댘었으므띜 권고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 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8 - 판사 강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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