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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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치렀고, 시험 문제지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7년 9월 10일 시험 문제지를 팩스로 받은 뒤, 사진으로 찍어 시험 부정행위를 준비하던 관련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관련자는 답안을 단체 대화방과 온라인 저장공간에 올려 시험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피고인A는 같은 날부터 9월 12일까지 시험 문제지를 학원 운영자 등에게도 모두 세 차례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이 시험 감독위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부정행위 사건을 공단에 알렸고, 피해자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7년 11월 30일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잘 아는 검사를 통해 피해자B가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실제로 그런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는 그 말을 믿고 시험 관련 카페 두 곳의 운영권을 양도했습니다.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험 문제지를 외부로 유출해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B에게 검사를 통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카페 양도가 실제로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뤄진 사기인지, 그리고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시험 문제지를 관련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받은 사람이 답안을 시험 중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으므로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잘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카페 양도 서약서에는 피해자B가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해준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통화 내용에서도 피고인A가 처벌 결과에 관해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카페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고, 피해자B가 운영권을 넘길 다른 이유도 뚜렷하지 않아 그 약속이 양도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내세운 다른 양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데 제보가 기여한 점, 실제로 얻은 카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관해서는 판결문에 일부 판단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 그 무죄 이유를 구체적으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시험 문제지를 유출해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B에게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은 행위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무죄였으며, 최종 형은 징역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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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99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사기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택일적 죄명 모욕)
피 고 인****, 65년생, 남, 학원 운영
주거 울산
검 사박성현(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택일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의 점과 모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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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사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서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2017. 9.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전국 23개 시험장에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
험을 시행하였으며,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기시험 중 시험 문제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는 전
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전기기능장 수험
카페 및 ****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가 위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험자들을 모집하여 미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들을 초
대하고, 실기시험 도중 유출된 문제지를 풀이한 답안을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게시함으로써 수험자들이 그 게시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보하
여 ****를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에게 연락하여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기간에 유출된 문제지를 입수하게 되면 전달해주겠다’라고 제의
하였고, ****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 08:34경 ****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당일
시행되는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팩스로 전송받게 되자, 같은 날 09:4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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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2경까지 사이에 위 문제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에게 휴****화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였고, ****는 같은 날 오전경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
송받은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지를 이용하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 등 문제를 풀이한 답안을 수험자들이 미리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및 수험자들이 미리 공유설정을 받은 구글드라이브에 게시함으로써 위
수험자들로 하여금 실기시험 중 휴****화 또는 에그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
결된 노트북으로 위와 같이 게시된 답안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위원의 제62
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9. 10. 08:34경 ****으로부터 당일 시행되는 전기기능
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팩스로 전송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기능장 시험 관련
학원 운영자들에게 위 문제지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31경 위 문제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당진○○학원 운영자 **** 등 7명에게 휴****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
회에 걸쳐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실기시험 중에 외부에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감독위원의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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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기기능장 수험 카페 및 **** 카페를 운영하며 전기기능장 및 전기기능사
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의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 사건에 대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들의 운영 권한을 편취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기능장 수험 카
페와 **** 카페를 양도하면 잘 아는 검사(檢事)를 통해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실형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들의 운영 권한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
가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카페들을 운영하며 전기기능장 및 전
기기능사시험 관련 교재 및 강의 동영상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양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단독으로 범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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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카페들의 운영 권한을 양도받았음을 인
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에, 피고인은 피고
인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학원 운영에 대한 동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도움을 약속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주
고 있고 검사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위 변호사 사무실
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30. 작성한 양도서약서에 카페 양도의 조건으로 ‘조
건 3 :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카톡사건에 연루되어있는 양도인의 실형을 살
지 않도록 해줄 것을 약속한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양도
서약서에 위 조건을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20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받
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 카페 양도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에게 장담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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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적인 조언을 해주어 돕겠다는 취지였다고 변명하나, 양
도서약서의 기재 및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의 결과에 관한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페 양도 당시에 양도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고, 위 ‘조건3’은 위 양도서약서에 기재된 조건 중에서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유일한 조건에 해당하며, 위 조건 외에 달리 위 시점에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카페 운영 권한을 양도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⑥ 피해자는 위 카페 양도 무렵에 피고인과 동업을 진행하다가 2018. 1.경 피고인과
의 사이가 틀어진 후에 2018. 2.경부터 인터넷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글들을 게시하였
는데, 위 글에는 피고인이 아는 검사를 통하여 실형을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카페를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⑦ 피고인은 경찰에서 회원들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회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
페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위해 카페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다
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떠넘겨서 양수를 받았다고 말을 바꾸다가, 카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38
번), 피고인이 카페를 양수한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취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험 부정행위를 제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동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검사가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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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카페 운영권을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방
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999년에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검정 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에 공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제보가 순수한 공익적 목적이었다
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중대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
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의 가담이 **** 등의 부정행위를 용이하게 하
였으나, 피고인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 등의 부정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학원가에서 입수한 시험지를 공유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측면도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양도한 카페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카
페 양수 후에도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피고인이 카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
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양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카페 운영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
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
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택일적 공소사실 1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말경 자정 무렵 ****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 카페의 ‘회원간묻고답하기’ 게
시판에 『****이.. 이사람 참....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끝까지 하고 가는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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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인해 회원들 130명 정도 수사받았습니다.. 지로 인해 그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할말이 없네요.. 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 정보 주었다가 경찰청
조사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첫날 정보주고 다음날부터 주지않았다고 카톡에 오만가지
욕을 다써놓고... 그덕에 압수수색영장(학원,집,차...집사람은 기절까지 함) 피의자 다상
이돼고.... 저도 처분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받은 특별회원님들
수강료 때문에(환불이 어려워) 카페인수 부탁해서 받았는데...... 제가 멍청해서 물질적
인 손해가 엄청 많네요(정리해서 다 올리겠습니다.) 교육자로써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네요...... 자기 동영상 삭제등... 참다참다 너무 힘들어 글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2 :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 카페
의 ‘회원간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택일적 공소사실 1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글 내용 중에서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라는 이 법원의 요구에 대하여 검사는 ① ‘****로 인해 회원
들 130명 정도 수사받았습니다.’ 부분, ② ‘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 정보 주었다
가 경찰청 조사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첫날 정보주고 다음날부터 주지않았다고 카톡에
오만가지 욕을 다써놓고... 그덕에 압수수색영장(학원,집,차...집사람은 기절까지 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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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다상이돼고....’ 부분, ③ ‘자기가 받은 특별회원님들 수강료 때문에(환불이 어려워)
카페인수 부탁해서 받았는데......’ 부분, ④ ‘교육자로써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네
요...... 자기 동영상 삭제등...’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 ①, ② 부분은 ****로 인하여 카페 회원들 및 피고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에게 책임을 돌리고 ****를 원망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고, 가사 위 기재를 통하여 ****가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 스스로 위 카페와 관련된 중요 시험에 관하여 저지른
중요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위와 같
은 방식으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명예훼
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③, ④ 부분은 피고인이 ****의 부탁으로 카페를 인수했는데 ****가 자
기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의 명예가 훼손된
다고 볼 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사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 스스로
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에 위 부분에 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
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통하여 ****의 명
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택일적 공소사실 2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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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에 대하여 “쓰레기 같은 짓을 끝까지 하고 가는군요”라
는 표현을 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표현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
한 의견을 표명할 때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수반될 수 있는데, 그
러한 경멸적 표현을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경멸적 의견 표명을 어느 정도 수
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의 실기시험 부정행위와 직·간접적
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접속하는 카페 게시판에 일시적으로 위 게시글을 게시
한 후에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부분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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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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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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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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