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119와112울산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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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119와11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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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6일 오전 8시 5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아버지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아파트나 산에 불이 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해 '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 이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이를 긴급출동 상황으로 오인했고,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소방구조대가 드론으로 화재를 확인하고 오전 9시 18분경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오후 1시 47분경까지 순찰차 3대(경찰관 8명), 소방 차량 9대(소방관 30명), 구청 공무원 3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 2025년 5월 21일 오전 11시 18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납치나 감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기계 휴대전화로 비정형번호를 이용해 '전화 끊김' 기능으로 3회 이상 긴급 112 신고를 했다.
  • 같은 날 낮 12시 11분경 112신고 상황실의 확인 전화에 피고인A는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감금된 상태이고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 손이 묶여 있고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 없으며 소리도 지를 수 없다'는 등 거짓으로 답했다.
  • 경찰은 이를 최우선 순위 상황으로 오인하고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오후 3시 11분경까지 CCTV를 확인하며 주변 아파트를 수색했고, 순찰차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7대(경찰관 51명), 추가 차량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9와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구청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고 출동하게 만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병력을 인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화재나 납치·감금 사건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경찰·구청 공무원들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들이 불필요하게 출동하고 수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137조는 '거짓 신고나 그 밖의 위계(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행위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범행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뤄진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허위 신고의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가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관심을 끌 목적의 허위 신고라도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면 그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선처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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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허위 신고 내용 및 초래한 결과를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잘못을 뉘우침
  • 정신병력 인지 후 입원치료
  • 부모의 치료 및 일상생활 도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93****-2), 무직 검 사김효준(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5. 5. 16. 08:59경 ****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 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 - 2 - 로, 신고 내용을 접수한 ****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 (CODE 1)으로 오인하게 하여 ****, ****, **** 등이 공동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09:15경 소방구조대의 드론으로 화재를 확 인하고, 같은 날 09:18경 **** 소속 경찰들이 현장 출동하여 화재 등 특이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 위 신고로 인한 화재 확인을 위하여 **** 순찰차량 총 3대(경찰관 8명), 울 산동○소방서 지휘 차량 1대, 구급차 1대, 구조버스 1대, 물탱크차 3대, 펌프차 3대 등 총 9대(소방관 30명), **** 소속 공무원(공무원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순찰업무와 신고사건처리, 소방공무 원의 화재진압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5.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5. 5. 21. 11: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납치나 감금된 사실 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정형번호(번호없음)에 의한 3회 이 상 ‘전화 끊김’ 기능으로 긴급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2:11경 112신고 상황실의 물 음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ᆞ감금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손가 락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손이 앞으로 묶여 있다. 가해자에게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방법으 로, 신고 내용을 접수한 ****로 하여금 최우선 순위 상황(CODE 0)으로 오인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부터 15:11경까지 **** 소속 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는 등 남구 주변 아파트를 수색하고, 위 신고로 인한 - 3 - 범죄 확인을 위하여 **** 총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총 7대 (경찰관 51명), **** 총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에 출동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치안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및 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용, 허위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의 치료 및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판사배온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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