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1월 3일 새벽 5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친구 C과 예전에 다툰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A는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다. C이 총을 가지고 있다. 같이 있다가 도망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진 것을 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다.
- 하지만 실제로 C은 당시 OO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고, 총을 들고 탈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이 신고 장소인 OO지역 일대를 수색했고, 신고 내용이 전달되면서 15개 경찰서와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로 출동했다.
-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C의 주거지로도 출동하는 등, 허위 신고 하나로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인 C과 다툰 뒤 화가 나서, C이 군 복무 중이고 총을 들고 도망갔다는 거짓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와 C의 주거지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며 112에 신고한 점을 인정했다.
- 이 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로 수색과 출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봤다.
- 거짓 신고라는 점을 피고인A도 인식하고 있었고,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화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 총기와 탈영이라는 내용은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허위 신고로 인한 혼란과 인력 낭비가 컸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거짓 신고 한 번으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의 인력이 실제로 출동하고 수색하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화가 나거나 장난으로 하는 신고라도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 다수 경찰서에 다수 경찰관 출동 유도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적응장애, 우울감,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 중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모가 문제행동 방지 노력 다짐
- 사회초년생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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