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 1심2026-10-01 선고검수완료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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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1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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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1월 3일 새벽 5시 1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친구 C과 예전에 다툰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A는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다. C이 총을 가지고 있다. 같이 있다가 도망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진 것을 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했다.
  • 하지만 실제로 C은 당시 OO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고, 총을 들고 탈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이 신고 장소인 OO지역 일대를 수색했고, 신고 내용이 전달되면서 15개 경찰서와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로 출동했다.
  •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C의 주거지로도 출동하는 등, 허위 신고 하나로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인 C과 다툰 뒤 화가 나서, C이 군 복무 중이고 총을 들고 도망갔다는 거짓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장소와 C의 주거지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며 112에 신고한 점을 인정했다.
  • 이 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실제로 수색과 출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봤다.
  • 거짓 신고라는 점을 피고인A도 인식하고 있었고,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친구에 대한 화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 총기와 탈영이라는 내용은 경찰이 즉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허위 신고로 인한 혼란과 인력 낭비가 컸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거짓 신고 한 번으로 여러 경찰서와 지구대의 인력이 실제로 출동하고 수색하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화가 나거나 장난으로 하는 신고라도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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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415·대구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3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144·창원지방법원·2025-06-20·2심·형량 변경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유죄 (형 선고)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 다수 경찰서에 다수 경찰관 출동 유도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적응장애, 우울감,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 중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모가 문제행동 방지 노력 다짐
  • 사회초년생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81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6. 1. 3. 05:15경 ****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 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 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이 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지 - 2 - 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위 허위신고를 받은 **** **** 소속 **** 등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신고장소인 **** E 일대 를 수색하게 하고, 위 ****로부터 위 허위신고를 전달받은 **** 등 15개 경찰서 및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위 신고장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위 부 산진경찰서의 공조요청을 받은 **** ****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C 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 터 적응장애, 우울감, 충동조절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바,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 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 직은 사회초년생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이고,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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