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노1189수원고등법원 2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11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6조, 형법 제1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거나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24년 2월 3일 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명역 11시 폭파'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렸다.
- 이 글을 통해 광명역 당직 근무자 등 8명을 협박하였고, 당시 광명역을 이용하려던 976명을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허위 폭파 신고 때문에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 133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16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다.
-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하여 여러 사람을 협박하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허위 폭파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대거 출동하게 만든 점이 인정되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과거에도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전문 의료진의 감정 결과, 피고인은 충동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과 약물치료와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비록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폭파 협박 범죄는 엄중한 처벌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후 휴대전화 초기화 및 경찰관에 대한 욕설·폭력
- 133명 공무원 출동 등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자폐스펙트럼장애가 범행에 영향
- 심신미약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189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2024감노1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000
항 소 인쌍방
검 사000
변 호 인법무법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4고합641, 2024감고1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5. 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1) 피고사건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외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
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협박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그 무렵 ****을 이용하거나 이용
할 예정이던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
였다(이유 공소기각).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일시경인 2024. 2. 3. 23:00경 ****을 이
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사람’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공소장변경)
- 3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협박미수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 부분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
죄를 저질렀고,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과 ****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를 폭파하겠다고 고지하는 수법으로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
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해 ‘자폐장애에 대한 생물.심리.사회적 치료가 필요하고,
- 4 -
충동성 조절을 위한 정신과 약물치료와 사회적 기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각종 심리
및 작업요법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악화 및 높
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양형부당,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4. 2. 3. 21:50경 동
해시 ****에 있는 00000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곳에 있던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
속하고 익스프레스 VPN을 이용하여 접속 IP를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
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인 000의 이
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 11시 폭파’라는 제목으로 ‘**** 11시 폭파예정 다
- 5 -
뒤져라 씨발 ᄇᄉ새끼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역무원 및 승객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폭파 예고 게시글을 접수한 경찰 59명, 군인 14명, 소방대원 53명, 철
도사법경찰관리 7명 등 합계 133명의 공무원들은 같은 날 22:14경부터 다음 날 14:26
경 사이에 위 **** 현장에 출동하여 약 16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 폭발물 폭파 대비,
승객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 등으로부터 폭파 예고 사실을 전달받은 ****
0000인 피해자 000 등 그 무렵 ****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들 8명을 협박하고,
그 무렵 ****을 출발하는 열차에 탑승하려 한 피해자 00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976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한편 위계로써 경
찰공무원 등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서(**** 부근 현장 수색 종료, 000 피의자 입건 경위, **** 폭파 신
고글로 인한 동원인력 산정,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_119안전신고센터 접속기록
및 초기화 기록 확인, **** 자료회신_협박게시글), 수사보고(협박 피해자 특
정), 수사협조의뢰회신(****)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채증자료, KTX **** 폭파 협박 신고 출동 결과보고
1.**** 회신 자료 저장 CD
- 6 -
1.**** 이용자정보 취합표 출력물
1.**** 정차 열차편 기준 이용자 정보 세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000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어있는 상황에
서 ****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
들을 협박하고,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출동하여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
- 7 -
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을 작성한 직후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
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거나 위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찢어버렸고, 구속된 상태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호송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문주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민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영재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