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8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2일 밤 11시경, OO지역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11월 5일 새벽 12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했다. 피고인은 '고용주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소지하고 관리실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확인했으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또한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Immigration, Passport"라고 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 요구했다.
- 종업원들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칼날 길이 29cm의 과도를 꺼내 흔들며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종업원들을 협박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종업원의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며 "이 개 같은 년, 니가 뒤져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5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여권을 요구하며 과도(칼날 29cm)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했고, 같은 해 8월 12일에는 동료 직원과 말다툼 중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업장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고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공무원 자격 사칭
- 흉기 사용 협박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죄질 불량
- 자백
- 반성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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