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3535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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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8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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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12일 밤 11시경, OO지역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 실장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11월 5일 새벽 12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했다. 피고인은 '고용주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소지하고 관리실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확인했으니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또한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Immigration, Passport"라고 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 요구했다.
  • 종업원들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칼날 길이 29cm의 과도를 꺼내 흔들며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종업원들을 협박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종업원의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며 "이 개 같은 년, 니가 뒤져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1월 5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여권을 요구하며 과도(칼날 29cm)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했고, 같은 해 8월 12일에는 동료 직원과 말다툼 중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업장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고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 당시 판단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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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공무원 자격 사칭
  • 흉기 사용 협박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3535(· 픑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고단병합2015424() 상해 피고인년 남판매업A (83 , ), 검사묰철성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압섘댜 과도 증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 고단20143535『』 피고인은 ****에서라는 상픸띜 **** 업소를 운씁‘’○○○◇◇◇ 하는 자띜경 출입국관리사무소띜부터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 2014. 11. 4. 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띜 단속을 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가 출입국관리사무소B - 2 - 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가 운씁하는 업소띜 찾아가 종업원B 들에게 겁을 주는 묩법으띜 도망가게 하여 씁업을 못하게 하뜤고 마음뤹었다. 공무원자격사칭1. 피고인은경 ****에 있는가 운씁하는스포촠마2014. 11. 5. 00:50B‘’○○○□□ 사지 업소 내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의 윜한을, 위묘한 업주에게 출석장소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띜 작성댜 고용주 안내문 이라는 윜목‘’ 의 문서를 소지하고 위 업소의 관리실장인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C“.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핕인하뜤고 하니 여권을 보여달라 고 하고”, 이어 위 업소의 종업원 대괰실띜 들어가 대괰실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Immigration, 라고 말하여 마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Passport" 달라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 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1, 을 사칭하면서 여권을 달라고 하씀으나 **** 국윁의 종업원인 피해자**** 등이,D( ,39 )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묔지주뤸니에서 흉괰인 과도 총 괸이칼날괸이(29cm, 를 꺼내어 흔들면서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14cm) 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D,C **** 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개 같은 년 니가 뤼윀 죽고 싶냐 라고 소리쵘( ,51 )“,” 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를 픑묕하씀다C. - 3 - 고단2015424『』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에서2014. 8. 12. 23:004 피고인과 같은 태국마사지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 **** 앀( , 30 )○○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 실장의 위핔를 묛아 동료 직원을 묔꿔준 것이 피 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은 채 주뤹 으띜 얼굴을 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의 몸을 묟아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입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씀다2. 고단2014353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압섘조서 압섘목띝1., 섘사보고서 프장사진 묏사진 첨부 각 사진섘사보고서 사진 첨부 등에 대1.(CCTV,),( 한 섘사 체포 당시 사진섘사보고서 참고인진선 청취섘사보고서 참고인,),(B),(C 진선 청취) 고용주 안내문 킹 아띜마 사업자등띝증1., 과도 사진1. 고단2015424『』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굀진선 관뜨 섘사보고1.( **), - 4 - 상해진단서1. 각 피해사진1. 신고사건처리퍜1. 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공무원자격 사칭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118 (),31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픑묕의 윐픕법 윜조, 211 ,2831 (),257 윜 항 상해의 윐1 () 상상윁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상픸40 , 50 {(). 간 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C(). 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37, 3812 , 50 {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5 - 피고인 묏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 등의 윕신질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씁업장소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D, C 를 픑묕하고 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에 대한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이 양극성 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윁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씁향을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윕도띜 보이지 아니한다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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