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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구의회는 2008년도 의원 의정비 책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OO회사에 의뢰하여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설문조사는 OO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구의원이었고, 피고인4는 다른 구의원의 남편, 피고인5는 사무국장, 피고인6·7·8은 공무원, 피고인9는 공인중개사, 피고인10은 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
피고인들은 의정비를 올릴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여론조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정비 인상 등)으로 설문조사 답변을 허위로 입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론조사 답변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공정해야 할 의정비 책정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2·3·4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1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5·6·7·8·9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4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여론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여론조사는 의정비 책정의 공정성과 주민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답변을 입력해 결과를 왜곡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실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의 이익과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책임을 물어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여 공직 사회와 관련자의 위법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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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3881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바. 피고인1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2.가.나.다.바. 피고인2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3.가.나.다.바. 피고인3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4.가.나.다. 피고인4
라.마.바. 주거 **** **** (이하 생략)
- 2 -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5.가.나.다.바. 피고인5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6.가.나.다.바. 피고인6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7.가.나.다.바. 피고인7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8.가.나.다.바. 피고인8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9.가.나.다.바. 피고인9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10.가.나.다.바. 피고인10
주거 ****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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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11. 4.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10을 징역
6월에,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일을 피고인1에 대한, 1일을 피고인4에 대한 위 각 형
에 산입한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1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4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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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이하 '구의회'라고만 한다) 의원이고,
피고인4는 구의회 의원 ****의 남편이며, 피고인5는 **** 사무국
장이고,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은 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며, 피고인9는 공인중개
사이고, 피고인10은 **** **** **** (이하 생략) 지역본부장이다.
구의회는 2007. 10. 초순경 '2008년도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해 구의회 의
장과 ****장으로부터 각각 의정비 심의위원 5명씩을 추천받은 다음 ****장으
로부터 위촉을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책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으며, ****
에서는 ****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7. 10. 24.부터 2007. 10. 30.까지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설문'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피고인1, 피고인5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26. 15:24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5가 운영
하는 ****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1은 피고인5에게 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는 사람들의 명의로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5
는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620805-16○○○○○'을 입
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
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 5 -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까지 위
****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
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 등 10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1, 피고인8의 공동 범행
피고인1은 2007. 10. 30. 위 여론조사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도 그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 근무의 공무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순찰대 대원 명부'를 넘겨준 다음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여론조사
에 참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0. 30. 14:51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
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1은 **** 등 25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위 '○
○순찰대 대원 명부'를 피고인8에게 건네주고, 피고인8은 컴퓨터로 ****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위 ****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560927-10○○○○○'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
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
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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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30. 위 **** 등 2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
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 등 25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2,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2는 2007. 10. 29. 위 여론조사 만료일이 임박해 옴에도 그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 근무의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알
고 있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넘겨준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려
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2, 피고인6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29. 14:52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
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2는 **** 등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
힌 명단을 피고인6에게 건네주고, 피고인6은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
민등록번호 란에 '680617-25○○○○○'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
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
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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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
과 같이 2007. 10. 29. 위 ****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
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
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록인 위 **** 등 9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2, 피고인7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30. 14:32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
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피고인2는 ****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피고인7에게 건네주고, 피고인7은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위 ****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550101-24○○○○○'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
조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
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를, 경제성장
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
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30. 위 **** 등 1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
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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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 위 **** 등 12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1
피고인은 **** ****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활동하며 대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
음을 기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6. 11:52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610525-21○○○○○'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
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
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
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까지 위 **** 등 34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
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 등 34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3
피고인은 ****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당신청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
화로 그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9. 11:11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구의회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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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
호 란에 '440207-18○○○○○'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
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
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까지 위 ****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
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권
○○ 등 8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4
가. 설문조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부인인 구의회 의원 ****의 부탁을 받자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그 명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원들의 동의 없이
2007. 10. 29. 21:39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이하 생략)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위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550808-12○○○○○'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구
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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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
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
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10. 29. 위 ****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 등 9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설문조사동의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
자 2008. 1. 2. **** ****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이하 생략)에서 컴퓨터
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동의서, **** 의회 구정비 인상 설문에 동의합니다. ****, 오
○○, ****, ****, ****, ****, ****, ****, ****, ****, ****, ****,
****, ****, ****, ****, ****, ****, ****'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각
각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2008. 1. 4. **** **** (이하 생략)에 있는 **** 지
능1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근무의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
한 설문조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위
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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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구의회 의원 곽○○의 부탁을 받자 공인중
개사로 일하며 ****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의 동
의 없이 2007. 10. 30. 13:10경 **** ****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부동산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가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
민등록번호 란에 '680224-21○○○○○'을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
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
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
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하여 위 ****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
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
○○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10
피고인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구의회 의원 ****의 부탁을 받자 한나라
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 등 입당신청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 등의 동의 없이 2007. 10. 29. 16:54경 **** **** (이하 생
략)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 사무실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위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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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별 실명확인 서비스에 '****', 주민등록번호 란에 '581129-11○○○○○'을 입력
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다음 위 설문조사 제4번 질문 '구의회 의원에게 현재 연간
26,640,000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지급할 의정비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연
간 32,127,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잠정 결정한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1번) 더 많아야 한다'에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0. 30.까지 위
**** 등 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의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박
○○ 등 5명 명의의 설문조사 답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6, 피고인8, 피고인9, 피고인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5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 조○○, 손○○, ****, ****, 백○○, 고○○, 유○○, ****, ****, 양
○○, 민○○, ****, 성○○, 방○○, ****, ****, 유○○, ****, ****, 양○
○, 구○○, 송○○, ****, ****, ****, 유○○, ****, ****, ****, 장미
자,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 **** 작성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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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설문조사동의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 형법 제137조,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37조(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2조의
2,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232조의2(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위작한 사전자
기록 행사의 점), 제234조(범죄사실 제4항 기재 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
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범죄사실 제4항 기재 다른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나. 피고인2, 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2조의 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
30조(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다. 피고인3, 피고인9, 피고인10 :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위작한 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
록법 제37조 제9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라. 피고인4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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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위작의 점), 제234조(위작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10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5, 피
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1, 피고인4)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4, 피고인10)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10은 벌금 전과 외에는 다
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4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5, 피고인6, 피고인7, 피고인8, 피고인9)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4)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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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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