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4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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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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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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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9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아파트 입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관의 진술 권유를 무시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다른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계로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을 방해하였다.
  • 다음 날인 9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집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29.5㎝, 칼날 길이 18㎝)을 바지 허리춤에 넣고 OO지역을 찾아가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 2013년 3월 5일 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들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가장해 경찰관의 신고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식칼을 허리춤에 넣고 다니며 흉기를 휴대하였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는 거짓된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식칼을 허리춤에 넣고 약 40분간 들고 다닌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때린 행위는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어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한 사건으로, 이러한 행위가 모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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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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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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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200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경찰공무원의 긴급출동을 막고,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범행 횟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88·2013고단606(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 배철성(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B 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 2 -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22:45경 ****에 있는 **** ****에 찾아가 그 곳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 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점에 대하여 불평하여 경위 D 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라”는 권유를 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 앞길에 서 기다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오른쪽 발을 출발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 바퀴 밑으로 밀어넣어 마치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악”하 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E에게 “운전을 어찌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 자 앙심을 품고, 2012. 9. 10. 17:00경 00시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29.5㎝, 칼날 길이 18㎝)을 바지 허리춤에 넣고 술에 취한 채 위 1항 기재 00파 출소를 찾아가 약 40분간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 였다. 『2013고단606』 피고인은 2013. 3. 5. 21:18경 00시에 있는 ****(야간에는 근무자 없이 **** 에서 통합관리하는 파출소임)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 3 - 경장 G에게 자신이 ****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 게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 4 - 예 2년을 받고,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긴급출동을 막고,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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