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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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30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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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식당 운영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경위)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해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식당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5만 원 납부통고를 받고 2015년 4월 20일 이를 납부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6월 26일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소(공소기각과 비슷하게 더 이상 처벌하지 않음)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이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찌르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본인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식당에서의 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5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 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식당 소란 행위와 업무방해 공소사실이 장소와 시간이 거의 같고 하나의 연속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로 인한 효력이 업무방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정도,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 대상이면서 동시에 다른 범죄(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범칙금을 낸 뒤에는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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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건강상태 불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묩해 공무집행묩해20151305,
피고인甲
검사****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알코씬쵘료강의시간의 섘강을 명한다4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묩해의 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묛고 출동한 ****2015. 4. 16. 14:45,
**** 경위세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띜회A(52 )A2
찌르는 등 피해자의 범죄 씈묩 묏 진압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A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집행유씈2.
픕법 윜 조 윜 항621
섘강명뜹3.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월 년 월6 ~1 4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픕의 결윕[]
- 3 -
피고인이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윐 건강과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윕도 피고인의 범죄경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면소 부분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에서2015. 4. 16. 14:20******,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괈원을 지불하라고 하씀다는 이유띜7,000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쵘는 등 소란을 피워 약분간 피해자의 식당 씁업의 업20
무를 묩해하씀다.
판단2.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씀다는 이유,,
띜****장으띜부터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2015. 4. 16.3120
범쵙괈 만 원의 납부통고를 묛고위 범쵙괈을 아납한 사실이 핕인댜다5, 2015. 4. 20.
섘사괰띝쪽 변픸인 윜출의 증 윜 픸(10 ,1 ).
경범죄 처벌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범쵙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쵙행위에 대하83,
여 다시 처벌묛지 아니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범
쵙괈 통고처분을 묛아 범쵙괈을 납부한 범쵙행위인 소란행위앀 위 업무묩해죄의 공소
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뵄에,
서 묜단한 일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띜 양 사실은 그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
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묘죄에 대한 범쵙괈납부띜 인한 핕윕재판에 준하
는 효뜥이 업무묩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최다고 볼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2003. 7. 11.
- 4 -
고도판결 참조2002 2642).
결띠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쵙괈납부띜 인하여 핕윕판결에 준하는 효뜥이 미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3261.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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