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 1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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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10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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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5월 4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22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4년 12월 7일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부터 OO지역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같은 날 11시 43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교차로 1차선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경위 C, 순경 D)이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위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 측면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는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교차로에서 잠이 든 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있기 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전과로 벌금형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법원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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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4% · 비교 0.07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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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4% vs 0.173%≠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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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4% vs 0.042%≠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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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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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확정적 고의 단정 어려움
  • 손괴된 순찰차 수리비 배상
  •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 형사공탁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 검 사김지수(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지방법원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 2 -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2. 7. 10:50경 **** ****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 ****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12. 7. 11:43경 경북 **** **** 앞 교차로 **** 방향 1차 선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 경찰서 석적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 구받는 상황에서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을 순찰차로 가 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 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 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1)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 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나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대법원 2006. 4. 28. 선 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 4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 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 - 5 - 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이다.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 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경 음 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 성이 있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있기 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다. 다만,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 6 -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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