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10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5월 4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22일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 2024년 12월 7일 10시 5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부터 OO지역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 같은 날 11시 43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교차로 1차선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경위 C, 순경 D)이 "시동 끄고 나오세요"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 순경 E가 도주 방지를 위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와 순찰차 측면 부분을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중증도 이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는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교차로에서 잠이 든 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경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수리비 약 2,132,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음주운전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순경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이 있기 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전과로 벌금형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법원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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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104%(운전면허 취소 수준)로 상당히 높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확정적 고의 단정 어려움
- 손괴된 순찰차 수리비 배상
-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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