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0일 새벽, 어머니의 주거지 출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들어와! 들어와보라고!"라고 소리쳐 영장 집행을 막았다.
  • 같은 날 약 30분 뒤, 피고인 A는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팔과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A는 2023년 6월 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고인 B은 2023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접객원의 접대서비스와 양주를 주문했다. 당시 그는 고정 수입이 없고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접대서비스와 양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어머니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1,810,000원 상당의 접대서비스와 양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봤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 피고인 A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할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 B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접대서비스를 주문해 제공받은 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입이 없었다는 점이 지불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각 혐의의 죄질과 재범 여부를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폭력으로 막으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해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상당히 무거움
  •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범행
  • 법 경시 태도 현저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음
  • 피고인 B 야간 만취 격분 범행
  • 판결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피고인 B 피해자 K와 합의
  • 피고인들은 C의 자녀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63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고단4351(병합) 라. 사기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라. B 검 사정기하(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0.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 2 -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0.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1. 9. ****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638』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5:44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 **** (주소 생략) **** **** **** 출입구 부근에서,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 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마치 이를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들어와! 들어와보라고!”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6:17께 가.항 기재 장소에서, ****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차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위 H의 - 3 -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21:41께 **** **** (주소생략) 앞부터 **** **** (주소생략) J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0. 05:27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 **** (주소생 략) **** **** **** 출입구 부근에서,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팔과 몸 을 밀치고 위 G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었고,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과 손을 잡아 당겼고,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4351』 - 4 - 피고인은 2023. 4. 18. 04:00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 ****(주소생 략) L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접객원의 접대서비스와 양주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지불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객원과 술을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 남성접객원 4명의 접대서비스 및 양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12신고사건 처리표 1.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채증영상 등 저장 CD,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통합사건 검 색 결과 『2024고단4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 5 - 1.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112신고사건처리표 1.계산서 1.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 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6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은, 경찰관들이 판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들의 어머니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 리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 는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장 집행 절차 위반 여부는 그 집행의 당사자인 위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당사자의 자녀(피고인들)나 집행장소의 거주자(피고인 A)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한편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알코올농도 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 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빠인 피 - 7 - 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들은 C의 자녀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 다).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