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0일 새벽, 어머니의 주거지 출입구에서 경찰관들이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며 "들어와! 들어와보라고!"라고 소리쳐 영장 집행을 막았다.
- 같은 날 약 30분 뒤, 피고인 A는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팔과 몸을 밀치고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A는 2023년 6월 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고인 B은 2023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접객원의 접대서비스와 양주를 주문했다. 당시 그는 고정 수입이 없고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접대서비스와 양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어머니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1,810,000원 상당의 접대서비스와 양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봤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 피고인 A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할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 B은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접대서비스를 주문해 제공받은 점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하고 고정 수입이 없었다는 점이 지불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가 됐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각 혐의의 죄질과 재범 여부를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폭력으로 막으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해 대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도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상당히 무거움
-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범행
- 법 경시 태도 현저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음
- 피고인 B 야간 만취 격분 범행
- 판결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피고인 B 피해자 K와 합의
- 피고인들은 C의 자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