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 1심2024-03-14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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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16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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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8. 5. 15:50경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 피고인은 집안 가전 도구를 부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파손하려 하였으나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 아들이 위험한 칼을 든 채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칼을 버리라고 제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손에 들고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전자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 재택감독장치를 부수려다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가 변상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가석방 중이라는 준수 기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흉기로 국가의 관리 장비를 파손하려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이나 반성 노력을 일부 참작했으나, 공권력을 위협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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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93·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가석방 기간 중 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 우려
  •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 큼
↓ 감경 사유3건
  •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
  • 잘못을 반성하며 입원치료 등 재범 위험성 감경 노력
  • 재산상 손해부분 변상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16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성열(기소), 김다혜(공판)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에서 복역하던 중, 2023. 7. 20. ****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위치추 적 전자장치를 2023. 7. 28.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5. 15:50경 **** B,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가전 도구를 부 - 2 - 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치는 등 재택감독장 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뜨리려고 하였으나 재택감독장치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이 위험한 칼을 든 채 난동을 피우고 있 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 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 도(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면 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 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9, 70) 1.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수사보고서(23. 8. 5.자 112근무일지 첨부) 1. 재택장치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 - 3 - 지의무위반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원별로 위험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과도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수사기관에서 진 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다소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입원치 료 등을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다소 감경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부분은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 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 - 4 - 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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