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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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16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8. 5. 15:50경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 피고인은 집안 가전 도구를 부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파손하려 하였으나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 아들이 위험한 칼을 든 채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칼을 버리라고 제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손에 들고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전자장치를 파손하려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다.
- 재택감독장치를 부수려다 장치가 정상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다.
-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가 변상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가석방 중이라는 준수 기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흉기로 국가의 관리 장비를 파손하려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이나 반성 노력을 일부 참작했으나, 공권력을 위협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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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석방 기간 중 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 조장 우려
-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 큼
-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
- 잘못을 반성하며 입원치료 등 재범 위험성 감경 노력
- 재산상 손해부분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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