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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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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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1. 30.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체를 1회 밀쳤으며, 지구대에서 손 부위를 걷어찼다. 당시 경찰관은 112신고에 출동해 통고처분장을 교부하려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30.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체를 1회 밀쳤으며, 지구대에서 손 부위를 걷어찼다. 당시 경찰관은 112신고에 출동해 통고처분장을 교부하려 했다.
피고인이 통고처분장을 교부하려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함. - 일시: 2020. 1. 30. 08:50경 및 08:56경 - 장소: OO지역의 노상 및 지구대 - 행위: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상체를 1회 밀친 뒤, 손 부위를 걷어참 - 결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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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행·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거의 매해 처벌받은 전력
- 상해 및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
-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처음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262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95년생, 남,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임윕뵈(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9. 4. 25. ****지묩법원에서 상해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9. 10. 10.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8:50경 ****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
과 다터다는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 **** 소속 경찰관들을 묔라
보며 여러 차띀 묔닥에 침을 뭉어 함께 출동한 경찰관 ****으띜부터 경범죄처벌법위
묘죄띜 통고처분장을 묜부묛게 댘자 핔가 나, 위 ****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
느냐, 니는 내가 묘드시 죽인다, 내가 다시 나씤면 니 애미애뵄를 칼띜 다 쑤셔 죽여버
리겠다, 니 새끼도 다 죽여버리겠다, 니 얼굴을 내가 괰억하고 있다”는 등으띜 말하며
주뤹으띜 위자서명을 요구하는 위 ****의 묰 부위를 때릴 듯이 위픑하고, 손으띜 위
****의 상체를 1회 묀쳐 폭행하고, 같은 날 08:56경 ****에
서, 묜띜 위 ****의 손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범죄씈묩 묏 범죄섘사에 관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
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6조 윜1항,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01.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 공무집행묩해/직
- 3 -
무강요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
띜 폭뜥을 행사한 것이다. 피해 경찰관이 112신고를 묛고 출동하씀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시뵄를 벌이고 있었고, 노상에 침을 뭉어 피해 경찰관으띜부터 윜지를 묛
았음에도 계속하여 노상에 침을 뭉었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통고처분장을 묜부하자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뜥을 행사하씀고, 행사한 폭뜥의 윕도
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 내용과 묩법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괰는 태도를 보이면서 본건 범
행에 이른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거의 매해 폭행, 상해 등 폭뜥 관뜨 범행으띜 처벌을 묛아 씤고 있으며,
본건 범행 위에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상해 범행 묏 성매매알선 범행으띜 각 집
행유씈픕의 선고를 묛았음에도 집행유씈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한 채 딐 다시 본건
범행을 윀질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일뜨의 범행 경뜥과 과윕 묏 본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섘의식이
나 국가의 공권뜥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희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하게 일깨우고, 동종 범행의 묘복을 막괰 위하여 피고인
에게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
- 4 -
는 윐, 본건 범행으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묜생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에게 폭뜥 관뜨 위과가 섘회 존재하지만 공무집행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
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
에다가 이 사건에서 실픕을 선고묛아 핕윕댘면 판시 범죄위뜥 괰재 각 집행유씈픕이
실효댘어 그 위 선고묛은 각 징역픕굌지 같이 복역하게 댘는 윐을 참작하여 양픕괰준
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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