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피고 C: 4개월 집유 1년피고 D: 4개월 집유 1년피고 E: 벌금 200만원피고 F: 4개월 집유 1년피고 G: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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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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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이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0. 1. 22. ****청 청사에 밀고 들어가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4층 사무실을 점거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함. 피고인 G은 2020. 2. 14. ****청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재개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이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0. 1. 22. ****청 청사에 밀고 들어가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4층 사무실을 점거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함. 피고인 G은 2020. 2. 14. ****청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재개발 보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 청사를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퇴거불응한 사건. 1 2020. 1. 22. 13:3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 D, F가 회원 ****과 함께 ****청 1층 로비에서 청사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치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2 2020. 1. 22. 14:00경~1. 23. 10:30경 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B, C, D, E, F가 회원 ****과 함께 ****청 4층 도시과·회계정보과를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3 2020. 2. 14. 10: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이 ****청 부구청장 K의 멱살을 잡고 흔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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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55·대구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544·대전지방법원·2007-05-04·1심·유죄 (형 선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439·서울고등법원·2025-12-24·2심·기각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907·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형량 변경

경찰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하고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 방해
  • 장시간 구청 불법 점거
↓ 감경 사유6건
  •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
  • 평범한 주민으로 재개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
  •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음
  • 피고인 E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
  • 피고인 G은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
  • 피고인 C, E, G은 초범,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0고단348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 B, ****, 남, 기간제 공무원 주거 등록기준지 3.가.나. C, ****, 여, 주부 주거 등록기준지 4.가.나. D, ****, 여, 공인중개사 주거 등록기준지 5.나. E, ****, 남, 소방공사업 주거 등록기준지 - 2 - 6.가.나. F,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7.다. G, ****,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정호(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인섭(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 3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H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모임’(이하 ‘현금청산자모임’이라고 함) 회원으로 일명 ‘리더’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피 고인 B, 피고인 G은 같은 모임 소속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들은 2020. 1. 22. 13:30경 **** **** ****에 있는 ****(이 하 ‘****청’이라고 함) 1층 로비에서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과 함께 토지보 상액 산정 방식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청장의 면담 등을 요구 하며 청사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여, ****청 소속 공무원 I 등 청사방호를 위해 중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 4 -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청사 안 진입을 막고 별관 회의실로 이동하면 민원 접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밀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청사 방호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밀치며 공무원들 사이를 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로 올라 가 회원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4층 도시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오세요”라며 회원 들을 선동하면서 회원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뒤에서 잡아 당겨 틈을 만들 고, 피고인 B은 회원들에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시다. 밀어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공무원들을 밀고 올라가도록 선동하며 방호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뚫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손과 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을 밀면서 청 사방호를 위해 피고인들을 막고 있던 공무원들을 뚫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고, 이들을 따라 회원 약 ****이 함께 4층 도시과로 공무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I 등 ****청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약 ****과 함께 2020. 1. 22. 14:00경부터 위 ****청 4층 도시과, 회계정보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거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청 도시과장 J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 10:30경까지(피고인 B은 2020. 1. 22. 23: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았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금청산자모임’ 소속 회원 약 ****과 공동하여 ****청 도시 과장 J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10:30경 위 ****청 본관 앞 차량 통행로에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이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여 ****청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 을 정리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 쪽으로 가던 ****청 부구청장 K에게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장을 보좌하여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 시설보호 등 ****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인 ****청 부구청장의 청사방 호 및 시설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 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 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136조 제1항 1.상상적 경합 - 6 - ○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F: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B,C,D,F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청 청사 내 진입을 막은 공무원들 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사관리자는 청사 관리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 2) 이 부분 판단에서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 7 - 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 ****청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최소한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위 ****청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도 없고, 달리 정당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 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장시간 구청을 불법 점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 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평범한 주민들로,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E 이 일부 범행에만 가담했고, 피고인 G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C, E,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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