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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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87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이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0. 1. 22. ****청 청사에 밀고 들어가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4층 사무실을 점거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함. 피고인 G은 2020. 2. 14. ****청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재개발 현금청산자모임 회원들이 토지보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0. 1. 22. ****청 청사에 밀고 들어가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4층 사무실을 점거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함. 피고인 G은 2020. 2. 14. ****청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재개발 보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 청사를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퇴거불응한 사건. 1 2020. 1. 22. 13:30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 D, F가 회원 ****과 함께 ****청 1층 로비에서 청사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치고 4층 도시과로 진입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2 2020. 1. 22. 14:00경~1. 23. 10:30경 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B, C, D, E, F가 회원 ****과 함께 ****청 4층 도시과·회계정보과를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 3 2020. 2. 14. 10: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이 ****청 부구청장 K의 멱살을 잡고 흔듦.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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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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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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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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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공무집행 방해
- 장시간 구청 불법 점거
-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
- 평범한 주민으로 재개발 이주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
-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 않음
- 피고인 E는 일부 범행에만 가담
- 피고인 G은 고령이고 우발적 범행
- 피고인 C, E, G은 초범,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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