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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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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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5월 15일경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4년 5월 21일 03:20경 OO지역 지구대를 찾아갔다.
  • 지구대에서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 C와 경장이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A는 다시 욕설을 외치며 자신의 몸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밀었다.
  • 이어 피고인A는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A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경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5월 21일 새벽 OO지역 지구대에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 내용이 기억과 다르다며 항의하던 중,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했다가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린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누범 가중 사유로 삼았다(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법원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현행범체포서 내용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안이라 죄질이 흔한 공무집행방해 사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무면허운전·성매매알선·횡령·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욕설과 폭행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단순한 언쟁과 달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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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263·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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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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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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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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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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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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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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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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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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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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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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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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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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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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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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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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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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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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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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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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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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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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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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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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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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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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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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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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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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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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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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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565·울산지방법원·2023-05-25·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및 다수의 범죄 전과(실형 3회 포함 14회)
↓ 감경 사유3건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음
  •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살려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86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묕경세(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묩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2. 11. 30.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등 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핕윕댘어 2013. 11. 25. 핔성 직업훈뜨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20경 **** ****에서 2014. 5. 15.경 묜생했 - 2 - 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 당시 작성댜 피고인에 대한 프행범인체포서에 괰재댜 범죄사실 이 피고인의 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던 중 흥분을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 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감씥가뜤고 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서찰근무를 마쵘고 지구대 안으띜 들어씨 **** 과 경장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띜 "이씹할놈 나를 잡아 넣을뜤고 몰뜤씤네"라고 외쵘며 피고인의 뤸리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묛고, 씤른손 주뤹으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의자 범행당시 사진 1. 섘사보고(프행범 체포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서(동종 위뜥 핕인, 넄범 위과 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6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3 -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 괰본씁역(6월~1년4월) [선고픕의 결윕] 폭행사건의 프행범으띜 체포댜 후 조사묛고 귀가하씀다가, 프행범체포통지에 괰재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 띜서, 흔히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윀지르는 일묘윁인 공무집행묩해 사안에 뵄해 죄질 이 상대윁으띜 더 좋지 못하다. 판시 위과띜 넄범 괰간 중에 다시 범행하씀고, 판시 위 과 외에도 폭뜥, 무면허운위, 성매매알선, 윈도, 사괰 등으띜 3회의 실픕 위과를 뵄롯한 14회의 범죄 위뜥 있는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다만, 폭행의 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묛은 윐, 과거 범행을 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띜 성실히 살아보뜤 노뜥하 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윕하경, 성행 등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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