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8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5월 15일경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4년 5월 21일 03:20경 OO지역 지구대를 찾아갔다.
- 지구대에서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찰관 C와 경장이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A는 다시 욕설을 외치며 자신의 몸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밀었다.
- 이어 피고인A는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A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년 11월경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5월 21일 새벽 OO지역 지구대에서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 내용이 기억과 다르다며 항의하던 중,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했다가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린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누범 가중 사유로 삼았다(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법원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현행범체포서 내용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안이라 죄질이 흔한 공무집행방해 사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또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무면허운전·성매매알선·횡령·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욕설과 폭행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단순한 언쟁과 달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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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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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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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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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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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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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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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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