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6일 00:20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OO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고, 여자친구는 피고인A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은 상태였다.
-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A를 여자친구와 분리하고, 여자친구를 호텔로 귀가시킨 뒤 피고인A에게 다른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 술이 깬 후 대화하라고 권유한 후 현장을 떠났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떠난 뒤인 같은 날 01:08경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호텔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이에 저항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 B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4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호텔 로비에서 머리를 손으로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반면,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동종전력 없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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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200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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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과 다투다 싸움 말리는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원2022-08-29
해석·평가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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