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 1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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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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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6일 00:20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OO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고, 여자친구는 피고인A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은 상태였다.
  •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A를 여자친구와 분리하고, 여자친구를 호텔로 귀가시킨 뒤 피고인A에게 다른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 술이 깬 후 대화하라고 권유한 후 현장을 떠났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떠난 뒤인 같은 날 01:08경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호텔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이에 저항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 B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4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호텔 로비에서 머리를 손으로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반면,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동종전력 없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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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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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 부위를 가격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119 신고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200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8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임대현(기소), 도예진(공판) 판 결 선 고2022.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0경 **** ****에 있는 ‘****’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와 다투며 상호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동부경 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B과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 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대화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 출동경찰관 뒤에 숨는 상 - 2 - 황이었으므로, 출동경찰관들은 우선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 조치하여 피고인의 여 자친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한 위 호텔로 귀가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숙소에서 투숙하고 명일 술을 깬 다음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동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01:08경 재차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아 위 호텔의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보고 피고 인을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당하자 이에 대해 저 항하면서, “씨발”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B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위 B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 3 -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 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 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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