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를 손상하였다. 또한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를 손상하였다. 또한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1 2018고단2795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 ****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 격벽과 뒷문을 손상. 2 2018고단2796 (업무방해):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 피해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용서류를 찢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며 사무실 집기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법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고, 구치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무죄

피고인은 수협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합격을 위해 부정한 지시를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589·제주지방법원·2016-02-18·2심·무죄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허위 112신고 후 출동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272·청주지방법원·2007-08-23·1심·무죄

재건축 조합의 철거 작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병합공무집행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20182795, 2796(),,, 업무묩해 피고인남생A82. 검사이픜프 위성하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9. 4. 16.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고단20182795『』 폭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 아무 이유2017. 6. 23. 23:40○○ 없이 ****를 묰회하고 프관 앞에 있는 ****에 신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뜤고 하다 가 위 **** 보안 직원인 피해자**** 섘회 윜지를 당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B, 너 빨리 가라 맞아볼래 라고 말하며 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띜“,?” - 2 - 피해자의 이마를 섘 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묜띜 회 걷어차는 등2 폭행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신고를 윑섘묛고 출동한 서울중부1112 경찰서 **** 소속 ****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C 에 태우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묜띜 위의 얼굴부위를 회 걷어 차 폭행하씀다,C1.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112.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인으띜 체포22 댘어 ****에 승차한 이후 **** 운위석 뒷문과 내부 격벽을 섘십 회 묜띜 걷어 차, **** 내부 격벽을 휘어지게 하고 ****의 왼쪽 뒷문이 벌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 고인은 공용물건인 ****를 손상하씀다. 고단20182796『』 업무묩해4.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경부터경굌지 서울 중2017. 6. 28. 21:3022:00, 22:2022:45 구 **** ****에서 **** 보안직원인 피해자에게를 보여 달라1DCCTV○○ 며 ****사장 **** 불러라 라고 큰 소리띜 말하고야이 씨묜새끼야“, E, F,.”, “, 윕신 안 차리지 지랄하지마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 이 위 ****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분 동안 피해자의 **** 운씁 묏 관리 업무를55 묩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2601 (),1361 (), 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 윐픕법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각 징역픕 선1411 (),3141 (), 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변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윕동장애 등의 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결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범행의 경위 묩법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 동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1.:110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공용물건손상. 1()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 02.·> [ 1] 특별양픕인자없음[]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나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 2()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 01.> [ 1]/ 무강요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다 윜 범죄 업무묩해. 3() 유픕의 결윕업무묩해범죄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 01.> [ 1]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1 6∼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 윜 범죄 상한윜.:62 9 ( 1+ 2∼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1/2 + 31/3)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피해회복이 윜, 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 황 등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