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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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9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를 손상하였다. 또한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를 손상하였다. 또한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1 2018고단2795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2017. 6. 23. 23:40경 **** 소재 ****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보안직원 ****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차 내부 격벽과 뒷문을 손상. 2 2018고단2796 (업무방해): 2017. 6. 28. 21:30~22:45경 같은 ****에서 보안직원 피해자에게 욕설·고함을 쳐 ****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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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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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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