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84울산지방법원 2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경찰에 허위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피고인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행위: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6. 12. 선고 2016고단1058 판결로 징역 8월 선고 - 항소이유: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
↓ 감경 사유3건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동종의 전과가 없음
-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7 8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도픕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G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20.20161058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 ).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윁인 내용 범행 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선에 다소 취한 상태씀괰는 하
나 이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
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윕상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윕하고 있고 약 개월 동안 구괈.,2
상태에 있으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앀 같은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1)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 1(/)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월[](1 ~ 8 )
특별감경인자 폭행 픑묕 위계 또는 공무묩해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
- 3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3646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원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