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 1심2018-06-27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5. 09:40경 **** OO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귀가 요구를 받자 욕설하고, 09:57경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경찰관을 따라가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5. 09:40경 **** OO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귀가 요구를 받자 욕설하고, 09:57경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경찰관을 따라가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만취 상태로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어깨를 1회 때림. - 일시: 2017. 4. 5. 09:40경 및 09:57경 - 장소: **** OO지역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욕설하고, 이동한 경찰관을 따라가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림 - 결과: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 감경 사유2건
  • 우발적으로 범행
  •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사건고단공무집행묩해20171453 피고인◯◯◯ 검사진철민 괰소 굀청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8. 6. 27.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띜 징역년월을2012. 9. 27.26 선고묛고****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5. 6. 8.. 피고인은경 ****띜번괸에 있는앞에서2017. 4. 5. 09:40** *********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서경으띜부터 선112**△△△ 에 취해 도띜에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묛자에게 야“△△△ 이 씨묜놈아 한판 붙자등의 욕설을 하고이 같은 날경 위 장소띜부터.”,09:57△△△ 약떨어진 같은 구띜번괸에 있는앞으띜 이동하자을 따30m** ***********△△△ - 2 - 라가 씨묜놈아 이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한 번 맞아 볼래 이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뤹을 휘덐르고 왼손으띜의 씤른쪽 어깨 부위를 회 때,1△△△ 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 처리 묏 질서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112 해하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공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각 법윕진선 이 사건 당시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을 따라,CCTV◇◇◇△△△ 가을 폭행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관이 귀가하라고 한 후 다른 주윐에서 선을 뤹고 있는데 공무집행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픕사입건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윕황이나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프장 탐문 묏 목격자 상대 섘사1.() 씁상1. CCTV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섘용 프황 각 판결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361 () 넄범가중1. - 3 - 픕법 윜 조35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 내지 년 월1.:1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선고픕의 결윕징역월3.:10 피고인에게 다섘의 위과가 있는 윐 넄범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불, 리한 윕상으띜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 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섘단,,,,, 과 묩법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뵈태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