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139대전지방법원 1심2015-08-18 선고검수완료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3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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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3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피해자)을 만났다.
  • 피해자 의경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차량 창문틀 부분에 충격을 받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도주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아 충격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피해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을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도주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아 충격이나 상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삑 소리가 났고, 자신이 오른손을 미처 빼기도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하여 오른손이 창문에 끼인 상태로 끌려가면서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다른 경찰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 사건 직후 작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보고에도 피해자가 차량이 팔을 치고 가면서 무릎이 삐끗하며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 후 우측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목격자는 피해자의 손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명확해지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단속과 같은 공무집행 중에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주장은 목격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행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 부양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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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만 4세, 2세, 10개월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2015139 피고인甲 검사황윤선 괰소 이쵘프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8.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8040. 피고인은경 대위 중구 선핔동에 있는앞 노상에서픸 그2015. 2. 23. 23:50‘**’** 랜윸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 묩범서찰대 소속 의경인 피 해자 **** 이 위 승용차를 윕차시킨 다음 열뜤진 운위석 창문 안으띜 손에 든 음**(20 ) - 2 - 주감지괰를 넣어 피고인으띜 하여괈 픸흡을 하게 하자 음주가 감지댘었다는 신픸음이 울뜸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출묜하여 운위석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차량 운위석 창문틀 부분으띜 충격하고 그대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띜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 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씀다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1.**, () 상해진단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위면허대장1.,, 특섘공무집행묩해사건 묜생보고 섘사보고 피의자특윕1.,() 사진 재연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1442, 1 , 1361 작량감경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3.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4.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는 씤른팔을 승용차 묖으띜 빼고 손을 들어 음주감지가 댘었다는 취지의 퍜시를 하고 있던 상태씀괰 때문에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지 않았고 이띜 인하. 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판단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 주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 안에 있었고 피해자의 팔이 승용차앀 충격하여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당시 왼손에는 경.‘ 광지시봉 속칭 불봉 을 들고 피고인이 운위하던 차량 위면에 대고 음주감지괰를 든 씤(:) 른손 딐는 씤른팔 은 운위석 안으띜 넣었는데 음주감지괰에 빨간 불이 들어씤면서 삑() 소리가 났다 자신이 씤른손을 미처 빼괰도 위에 피고인이 갑자괰 가속장쵘를 묟아 괉. 출묜을 하씀고 그앀 동시에 씤른손이 창문에 끼인 상태띜묜자국 윕도 끌뜤가면서,4 몸이 균픕을 잃고 뵄틀거리면서 왼쪽 무릎이 꺾씀으나 씤른손이 운위석에서 뵠지면서 넘어지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 용의 진선을 하고 있다. 나 당시 피해자앀 함께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 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었고 뒤에서 묔라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위하는 승용차 씆에서 끌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띜 진 - 4 - 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선과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직후 작성댜 특섘공무집행묩해사건 묜생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 용차가 팔을 쵘고 가면서 무릎이 삐끗하며 꺾씀다고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그 후 병원. 에 묩문하여 진료를 묛고 우섘부 염좌 좌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묜괉묛았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위하던 승용차의 조섘석에 타고 있던 곽 는 이 법.** 윕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손이 승용차 안에 들어앀 있지 않았었던 사실 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곽 는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 2015. 4. 10.‘ 의 음주단속이 있었다 단속하던 의경이 피고인이 운위하던 차량을 윕지시켜 윕지하씀. 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묜하여 가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댜 거야 하고 물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띜 진행시켰다 당시 의경이 서 있는 것은 보았는데 어떤 묩법으. 띜 음주감지를 하씀는지 괰억이 없다 의경이 씤른손을 창문에 넣은 상태띜 피고인이. 그대띜 진행하여 우촡 팔부분이 창문틀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위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그 내용을 위해 들어 알 았다 라고 당시 윕핕한 상황은 보지 못하씀거나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위앀 같이 곽 의 진선은 일관댘지 않고 그 진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의 괰억이.**, 씤히뜤 시간이 지날섘띝 명핕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뜤워 이 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양픕괰준의 윁용1.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괰본씁역 년[]> 1() >(2 ~ - 5 -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의경인 피해자에 의해 음주촡윕을 묛던 중 갑자괰 도주하여 의경의 음주단 속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고 위 의경에게 상해를 입픔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윁인 교통사고 등을 유묜할 섘도 있, 었다 딐한 사법질서의 유지앀 공공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만 세세개월,,4 , 2 , 10 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넘는 위과가 없, 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과 묰심원들의,,, 양픕 의견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평결1. 유죄 묰심원 인 묰심원 만장일쵘:7 ()○ 양픕의견2.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 준법운위강의 섘강시간명1 6 ,3 ,80,40: 5○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명1 6 ,3 ,80: 1○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명1 6 ,2 ,40: 1○ - 6 -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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