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3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23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피해자)을 만났다.
- 피해자 의경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
-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차량 창문틀 부분에 충격을 받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도주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아 충격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피해자)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을 창문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끌고 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도주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아 충격이나 상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삑 소리가 났고, 자신이 오른손을 미처 빼기도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출발하여 오른손이 창문에 끼인 상태로 끌려가면서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였다.
- 당시 함께 음주단속을 하던 다른 경찰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다.
- 사건 직후 작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보고에도 피해자가 차량이 팔을 치고 가면서 무릎이 삐끗하며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 후 우측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목격자는 피해자의 손이 차량 안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명확해지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도주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 차량 안에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단속과 같은 공무집행 중에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주장은 목격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행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 부양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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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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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만 4세, 2세, 10개월의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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