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노52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1일 밤 11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고시텔에서 누군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속 항의했다.
- 이에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그 거리가 위협적일 만큼 가깝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밀쳐냈다.
- 피고인은 출동 초기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자신을 밀쳐내고 "아직도 정신 안 차렸나"라는 취지로 말하자 흥분하여 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다른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 법원은 2012년 11월 9일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0월 21일 밤 OO지역의 한 고시텔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였고,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지나치게 밀쳐내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아무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상해에 관한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피고인의 상해 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현장 출동 경찰관의 동영상(CCTV)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조사에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밀어냈는데, 그 거리가 위협적일 만큼 가깝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기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발적인 말을 하자 그때서야 흥분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법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해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관이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응한 시민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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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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