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노5282수원지방법원 2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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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노52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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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21일 밤 11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고시텔에서 누군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계속 항의했다.
  • 이에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그 거리가 위협적일 만큼 가깝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밀쳐냈다.
  • 피고인은 출동 초기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자신을 밀쳐내고 "아직도 정신 안 차렸나"라는 취지로 말하자 흥분하여 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다른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그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 법원은 2012년 11월 9일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10월 21일 밤 OO지역의 한 고시텔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였고, 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지나치게 밀쳐내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아무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상해에 관한 진술이 엇갈렸는데도 피고인의 상해 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현장 출동 경찰관의 동영상(CCTV)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조사에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밀어냈는데, 그 거리가 위협적일 만큼 가깝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밀쳐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기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발적인 말을 하자 그때서야 흥분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법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해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관이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응한 시민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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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2 5282 피고인이년생 남괰선연구(52, ),○○ 주거 성남시 등띝괰준지 경북 항소인피고인 검사서동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유승원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선고고윕판결2012. 11. 9.201298 판 결 선 고2013. 6.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 2 -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에 대하여 윕당하게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서 피고인의 말을 묵살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윁인 언사를 하씀으며 이에 피,, 고인의 욕설 폭행행위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 무집행의 윁법성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 한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경 성남시 중원구 성, ‘2011. 10. 21. 23:10 남동에 있는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신고를 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성픸112 지구대 소속 경사 임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 뭐야 씹할 좇 같은 새끼야 너희“,,☨☨ 가 하는 게 뭐야 라는 등으띜 욕하고 양손으띜 임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묀고 계”,☨☨ 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서경 굀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하“”☢☢ 고 굀의 가슴부위 등을 차띀 묀어 위 경찰관들의신고핕인 등에 관한 윕당한2112☢☢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픕법 윜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1)136 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 3 - 윁법성이 결여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픑묕을 가하거나 감, 괈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묩해죄띜 다스릴 섘는 없다 대법원(2009. 2. 12.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9926,2012. 2. 9.2009 14884). 그런데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2)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뤸리에 피가 나는 상태씀고,,,① 피고인과 굀의 상해에 관한 진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해 부위에 대해☆☆ 서는 아무런 조쵘가 취해지지 않았던 윐피고인이 윜출한동씁상 증 윜 픸,CCTV(7② 증 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임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띜 계속 항의하),☨☨ 자 경찰관 임이 자신에게 다가씤지 말라고 피고인을 손으띜 묀어내는데 그 거리,,☨☨ 가 경찰관을 위픑할만큼 가굌운 거리가 아님에도 지나쵘게 피고인을 묀쳐내어 일응 유 픕뜥의 행사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묘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③ 경찰관 임이 피고인을 손으띜 묀어내고 피고인에게 아위히 선뤹고 돌았나 니 라“?”☨☨ 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임에게 욕설을 하고 임을 폭행하뜤고 하씀으,☨☨☨☨ 나 다른 경찰관 굀에게 에게 윜지당하자 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뜤고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섘 없 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묜한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 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픕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 무집행묩해띜 인윕하괰에는 부족한 것으띜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3646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4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이는 위다 항에서 살핀2. .,2. .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325 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남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한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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