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8노371수원지방법원 2심2018-03-16 선고검수완료

술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 피우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및 유치장 서류 손상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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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8노371 형사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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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1. 17. 01:10경 술에 취해 ****에서 욕설·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순경의 팔을 발로 걷어차고 약 1시간 40분 후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1. 17. 01:10경 술에 취해 ****에서 욕설·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직후 순경의 팔을 발로 걷어차고 약 1시간 40분 후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1 2017. 11. 17.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 2 2017. 11. 17. 01:3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경 ****의 오른팔을 발로 걷어찼음. 3 2017. 11. 17. 03:10경: ****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순경 ****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음. 4 공용서류손상: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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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
  •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 다수
  • 근무 중 경찰관 제지 무시하고 지속적 욕설
↓ 감경 사유2건
  •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쉽게 복구 가능하고 가치 경미
  • 알콜중독치료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
- 1 -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371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임○○ (73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규남(기소), 윤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 선고 2017고단2216 판결 판 결 선 고2018. 3. 16. 주문 원심판결 중 공용서류손상 및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7. 01:30경 위 ****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 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날 03:10경 ****에 있는 ****로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 에서 유치장에 근무 중이던 순경 ****에게 “넌 꺼지고, 씹할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 끼.”라고 욕설을 하며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 - 3 - 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 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 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 11. 17. 01:10경 **** ****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②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경범 죄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③ 피고인이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들은 피 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 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2쪽에 편철된 영상녹화 CD 5:35 ~ 6:50 부분 참조). ④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후에 고지하여야 할 만한 정황은 보이 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 수 분이 경과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이 위 영상에서 관찰된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의 - 4 -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 유치장에 입감 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 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 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 다. 원심은 공용서류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경범죄처벌 법위반죄(벌금 60만 원)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 5 -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와 관련된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 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용서류손상 및 각 공 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용서류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19행 “3. 공 용서류손상”을 “2. 공용서류손상”으로 고치고, 2쪽 10행 ~ 18행 부분을 삭제하며, 3쪽 - 6 - 6행 “1. ****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쉽게 복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 7 -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설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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