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9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8-30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7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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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16년 5월 4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약 3시간 40분 동안 응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6월 7일에는 다른 파출소에 설치된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8일에는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렸습니다.
  • 6월 9일에는 다시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습니다. 각 물건은 파출소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용물건을 여러 차례 손상하고, 파출소에서 나가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부수거나 쓸 수 없게 한 행위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경찰 진술과 파출소 및 손상된 물건의 사진 등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배너 거치대를 발로 차거나 밟아 부러뜨리고 화분을 깨뜨린 행위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본래 용도로 쓰기 어렵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퇴거 요구를 들었는데도 약 3시간 40분 동안 나가지 않은 점을 퇴거 요구 불응으로 판단했습니다.
  •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보아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했습니다.
  • 같은 유형의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질병이 범행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퇴거 요구 당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가족이 치료를 약속했으며 피고인A도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파출소의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장시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피해 정도, 치료 약속 및 반성 등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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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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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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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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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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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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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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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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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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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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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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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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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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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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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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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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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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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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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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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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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 반복
↓ 감경 사유5건
  •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
  • 피해 경미
  • 경찰관 처벌불원
  • 가족 치료 다짐
  • 깊이 반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976 공용물건손상, 퇴거불응 2016고단4091(병합) 2016고단4192(병합) 2016고단4708(병합) 피 고 인A 검 사김성훈(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B(국선) 판 결 선 고2016.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976』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 2 - 태에서, 2016. 6. 9. 02:30경 ****에 있는 ****에서, **** 홍보 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banner) 거치대 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4091』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2:10경 ****에 있는 ****에서, **** 홍 보모델인 연예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거치 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4192』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8. 09:30경 ****에 있는 ****에서, **** 홍보 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관 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708』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4. 18:55경 ****에 있는 ****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뇌물을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파출소 사진 5장 1. 피해사진 1. 사진, 견적서 1. 손괴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 만,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퇴거불응 당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 - 4 -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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