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29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부순 뒤 무전취식·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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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형사 사건(2019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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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8. 16. 23:15경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인 6명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모욕하고, 2019. 8. 17. 01:25경 유치장에서 변기 뚜껑과 커버를 떼어내 문과 벽에 내리쳐 손상함. 2019. 8. 26. 03:45경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음식점에서 2만원 상당 음식·주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04:01경까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8. 16. 23:15경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인 6명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모욕하고, 2019. 8. 17. 01:25경 유치장에서 변기 뚜껑과 커버를 떼어내 문과 벽에 내리쳐 손상함. 2019. 8. 26. 03:45경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음식점에서 2만원 상당 음식·주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04:01경까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9. 4.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고 2019.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4144』 모욕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에 있는 상픸불상 음식윐에 선에 취 한 상태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으띜부터 퇴거 안내를 묛고 ****에 있는 신 괸근린공원 앞 도띜에서 피해자띜부터 귀가를 권유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원 안에 있던 주민 묏 괸을 지나가던 행인 등 6명 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나 **** 때 군대 갔다 씨 사 람이야. 짭새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7. 01:25경 위 1항의 범행으띜 프행범인 체포댘어 서울 A구 국 회대띜에 있는 **** 유쵘장에 입감댜 후, 위 유쵘장 내 핔장실에 설쵘댜 시가 미상의 변괰 뚜껑과 변괰 커버를 잡아 뜯은 다음 위 유쵘장 문과 묔닥에 내리쳐 깨뜨 림으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2019고단5258』 사괰 피고인은 2019. 8. 26. 03:45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B‘ 안에서, 마쵘 윕상윁으띜 대괈을 지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선과 음식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선과 안주를 교부묛 더라도 그 대괈을 윜대띜 지괉할 의사나 능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장국 한 그릇, 덐부 한 윑시 묏 소주 한 병을 교부묛았다.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9. 08. 26. 03:54경부터 같은 날 04:01경굌지 윜1항 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뵄를 걸고, 주변에서 이 를 말리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음식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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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주취상태에서 동종 범행 다수
  • 2017년경부터 3회에 걸쳐 실형 선고
  •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144 공용물건손상, 모욕 2019고단5258(병합) 업무묩해, 사괰 피 고 인**** (67년생, 남)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고 2019.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4144』 1. 모욕 - 2 -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에 있는 상픸불상 음식윐에 선에 취 한 상태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으띜부터 퇴거 안내를 묛고 ****에 있는 신 괸근린공원 앞 도띜에서 피해자띜부터 귀가를 권유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원 안에 있던 주민 묏 괸을 지나가던 행인 등 6명 가량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나 **** 때 군대 갔다 씨 사 람이야. 짭새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함으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 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7. 01:25경 위 1항의 범행으띜 프행범인 체포댘어 서울 A구 국 회대띜에 있는 **** 유쵘장에 입감댜 후, 위 유쵘장 내 핔장실에 설쵘댜 시가 미상의 변괰 뚜껑과 변괰 커버를 잡아 뜯은 다음 위 유쵘장 문과 묔닥에 내리쳐 깨뜨 림으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2019고단5258』 1. 사괰 피고인은 2019. 8. 26. 03:45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B‘ 안에서, 마쵘 윕상윁으띜 대괈을 지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선과 음식을 주문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선과 안주를 교부묛 더라도 그 대괈을 윜대띜 지괉할 의사나 능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 3 -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장국 한 그릇, 덐부 한 윑시 묏 소주 한 병을 교부묛았다. 2. 업무묩해 피고인은 2019. 08. 26. 03:54경부터 같은 날 04:01경굌지 윜1항 괰재 장소에서 다른 테이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뵄를 걸고, 주변에서 이 를 말리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음식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 손상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업무묩해 묏 사괰 범행의 피해자앀 합의 한 윐, 한편,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많이 윀질러암고, 특히 2017년경부 터 3회에 걸쳐서 실픕을 선고 묛았으며, 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윀지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 - 4 - 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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