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 1심2026-08-12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 1. 28. 이전 술값을 내지 않은 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마른안주를 던졌습니다.
  •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때리려 했으며, 휴대전화로 이마를 여러 차례 건드려 약 7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2026. 2. 10.에는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해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습니다.
  • 2026. 2. 13. 노래방에서는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 한 뒤 목과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노래방 종업원도 폭행하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 업무방해·폭행·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범행의 내용과 반복된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주점 CCTV와 피해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범행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관련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고, 사건의 경위와 행동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점에서 욕설과 휴대전화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했으며,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습니다. 과거 처벌과 출소 직후의 반복 범행은 무거운 사정으로, 범행 인정과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출소 후 2달 내 재범
  • 사기 피해자 외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M과 합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5. 12. 15. ****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6. 1. 28. 21:33경 **** B,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신 - 2 - 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F 에게 “왜 신고를 했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장사 평생 해쳐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마른안주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G에게 “개새끼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위 G를 때리려고 하고, 위 휴대전화로 위 G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약 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6. 1. 28. 21:39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38세)를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때리려고 하고, 위 휴 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6. 2. 13. 23:21경 **** H, C에 있는 ‘O’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51세)이 본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J을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6. 2. 10. 03:10경 **** K,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에서, 사실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 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G, M, N,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6. 1. 28.자 E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4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 - 5 - 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