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5고합379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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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79 업무방해 사건(201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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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식당, 생선가게, 노래방, 모텔 등 여러 업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1~2시간씩 소란을 피워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 3월 8일에는 생선가게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칼날 35cm의 식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업주가 키우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와 꽃모종 60개를 뒤엎어 망가뜨렸다.
  • 3월 11일에는 모텔 객실에 놓여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가운 2벌을 자신의 종이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 3월 12일에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간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했다.
  • 3월 14일에는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정신병 증상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정신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2015년 3월 한 달 동안 OO지역 일대의 식당, 생선가게, 노래방, 모텔 등 여러 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고, 화분을 부수고, 가운을 훔치고, 경찰관을 욕하고, 업주를 걷어차는 등 업무방해·특수협박·재물손괴·절도·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신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었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특정불능의 정신병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깎아주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한 달 가까이 여러 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대망상, 사고의 이탈, 병에 대한 인식 부족,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나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생활 형편, 그동안의 행동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형을 깎아주면서도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한 사례이다.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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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폭력범행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 절도 피해 경미 및 회복
- 1 - 사건고합윈도 업무묩해 폭행 모욕 폭뜥행위등처벌에2015379,,,, 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인윕댜 죄명(·) (: 특섘픑묕 재물손괴), 감고 병합20154()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굀년 여 **** (70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뜥행위띜회에 걸쳐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특윕불능의,11, 뵄괰질성 윕신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 묏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 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르뜀다. 업무묩해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이 운씁하는 ****.2015. 3. 5. 04:30000B‘24 시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에 취하여 식당으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니 뭔데 라며 시뵄를 거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1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2015. 3. 8. 10:0016:30000C 씁하는 **** 가게에서 선에 취한 채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뤸물면서 피해자에게 욕 설 묏 위픑을 하고 소주병을 묔닥에 집어 던지고 핔분을 뒤엎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의 **** 가게 씁업을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최 가 운씁하는막.2015. 3. 13. 18:50000D‘000 창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죽인다 며 고함쵘는 등 약분 동’“”30 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위 가 운씁하는.2015. 3. 14. 16:10000E‘0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남자랑 잤다 씨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320 - 3 - 다. 마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최 가 운씁하는노래.2015. 3. 14. 24:00000F‘00 타운 에서 선에 취하여 속씷만 입은 채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 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1 노래묩 씁업을 묩해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선에 취하여 속.2015. 3. 16. 05:00000‘0’ 씷만 입은 채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묕 의 씷G 을 잡아당괰는 등 약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업무를 묩해하씀다30. 사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조 가 운씁하는노.2015. 3. 19. 20:00000H‘000 래터 에서 가게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대괰실 냉장고의 선을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시거나 소주병을 묔닥에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2 의 노래묩 씁업을 묩해하씀다. 아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묕 이 운씁하는****.2015. 3. 20. 06:40000I‘00’ 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보석 내놔라 며 욕을 하고 상의 씷을 벗고 신묜을 신“,!” 은 채 카운터 안으띜 들어가 묔닥에 드러넕고 피해자의 아들인 묕 의 멱살을 잡아 흔J 드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 씁업을 묩해하씀다1. 특섘픑묕2. 피고인은경 윜 의 나항 괰재 **** 가게에서 선에 취한 채띜 피2015. 3. 8. 10:001 해자 남 여세 을 불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C( , 53 )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처 생선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위체 괸이날(35cm, 괸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픑하씀다20cm). - 4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재물손괴3. 피고인은경 윜 의 나항 괰재 **** 가게에서 피해자 남 의 가게2015. 3. 8. 15:001C 앞에 놓아 더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핔분 개 묏 그 안에 심은 꽃모종302 약개 등을 묔닥에 뒤엎어 망가뜨뜸다6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윈도4. 피고인은경 ****에 있는****픸실에서 그곳에 턬섙2015. 03. 11. 19:30000000202 하고 나씤면서 객실 내에 뵄쵘댘어 있던 피해자 송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흰K80,000 색 가운 벌을 피고인의 종이 가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2. 모욕5. 피고인은경 ****에 있는식당에서 이 등 다섘의 시2015. 03. 12. 03:43000‘000’L 민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묛고 출동한 ****인 피해자 송 에게 개새끼야 꺼윸라 씨묜놈아 뭐야 자지를 빨라뿔라 라는 등 약분간 욕설을M“.,.”30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폭행6. 피고인은경 **** 남구에 있는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2015. 3. 14. 16:10000‘000’ 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 위 여세 에게 이 씹할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묜띜E( , 31 )“!”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2.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위앀 같은 윕신병 증상으띜 인하여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 - 5 - 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인 묕 의 법윕진선1.G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남남위최조묕 송송이 의 각 진선괰1. 4C, 00, E, F, H, I, K, M, L 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최 의 각 진선괰재1. 5B, D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피해프장 사진 식칼사진 핔분사진 각 프장사진 피해품 사진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약식명뜹문 등 첨부보고1.,() 윕신감윕 결과통보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1.: 은 사윕들 즉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 결과통보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상의,,① 이아 사고의 이탈 피해윁 사고 과대망상윁 사고 병식 결여 프실판단뜥 윀하 등의,,,,, 윕신증세들을 보이는 특윕불능의 뵄괰질성 윕신병 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인하여 씤랜 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종 류의 폭뜥 범행을 묘복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을 실시한, ③ 감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윕신의료괰관에서의 입원쵘료 보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윜시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묏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그간의 행,,, 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 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3141 (,),284 , 2831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366 (, 선택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역픕 선),329 (,),311 (, 택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260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픑묕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이하1.:5 3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업무묩해죄.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1 ~ 3 6 나 특섘픑묕죄. - 7 - 유픕의 결윕 픑묕범죄상습 넄범 특섘픑묕 윜 유픕[]>( 4)‧‧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4~ 1 다 손괴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 괰준재물손괴 등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6 라 윈도죄. 유픕의 결윕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묩쵘물 등 윈도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피해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6 마 폭행죄. 유픕의 결윕 일묘폭행일묘폭행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8 묔 모욕죄. 모욕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1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모욕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죄가 픕법 윜37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범죄인 각 업무묩해죄의 권 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 8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섘의 **** 상인들을 대상으띜 묘복윁으띜 위뜥을 행사 하여 그들의 씁업을 묩해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휴대하여 픑묕하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윈취하씀고 나아가 신고를,, 묛고 출동한 ****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하여 대부 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의 폭, 뜥범행으띜차띀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11, 은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일윕 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뵄괰질성 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 뜥과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윈도죄, 의 경우 그 피해가 상대윁으띜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댜 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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