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3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피고인은 OO지역의 식당, 생선가게, 노래방, 모텔 등 여러 업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1~2시간씩 소란을 피워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3월 8일에는 생선가게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칼날 35cm의 식칼을 들고 다가가 찌를 듯이 협박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업주가 키우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와 꽃모종 60개를 뒤엎어 망가뜨렸다.
3월 11일에는 모텔 객실에 놓여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가운 2벌을 자신의 종이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3월 12일에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간 심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했다.
3월 14일에는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신병 증상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정신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2015년 3월 한 달 동안 OO지역 일대의 식당, 생선가게, 노래방, 모텔 등 여러 업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고, 화분을 부수고, 가운을 훔치고, 경찰관을 욕하고, 업주를 걷어차는 등 업무방해·특수협박·재물손괴·절도·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신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었지만,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아 징역 1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특정불능의 정신병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깎아주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한 달 가까이 여러 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대망상, 사고의 이탈, 병에 대한 인식 부족,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나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생활 형편, 그동안의 행동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병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형을 깎아주면서도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한 사례이다.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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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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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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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폭력범행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
범행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3건
심신미약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절도 피해 경미 및 회복
- 1 -
사건고합윈도 업무묩해 폭행 모욕 폭뜥행위등처벌에2015379,,,,
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인윕댜 죄명(·) (:
특섘픑묕 재물손괴),
감고 병합20154()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굀년 여 **** (70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뜥행위띜회에 걸쳐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특윕불능의,11,
뵄괰질성 윕신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 묏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
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르뜀다.
업무묩해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이 운씁하는 ****.2015. 3. 5. 04:30000B‘24
시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에 취하여 식당으띜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니 뭔데 라며 시뵄를 거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1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2015. 3. 8. 10:0016:30000C
씁하는 **** 가게에서 선에 취한 채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뤸물면서 피해자에게 욕
설 묏 위픑을 하고 소주병을 묔닥에 집어 던지고 핔분을 뒤엎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의 **** 가게 씁업을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최 가 운씁하는막.2015. 3. 13. 18:50000D‘000
창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죽인다 며 고함쵘는 등 약분 동’“”30
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위 가 운씁하는.2015. 3. 14. 16:10000E‘000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남자랑 잤다 씨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씁업을 묩해하씀320
- 3 -
다.
마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최 가 운씁하는노래.2015. 3. 14. 24:00000F‘00
타운 에서 선에 취하여 속씷만 입은 채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
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1
노래묩 씁업을 묩해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선에 취하여 속.2015. 3. 16. 05:00000‘0’
씷만 입은 채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피해자 묕 의 씷G
을 잡아당괰는 등 약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묩 업무를 묩해하씀다30.
사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조 가 운씁하는노.2015. 3. 19. 20:00000H‘000
래터 에서 가게 내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대괰실 냉장고의 선을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시거나 소주병을 묔닥에 집어 던윸 깨뜨리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2
의 노래묩 씁업을 묩해하씀다.
아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묕 이 운씁하는****.2015. 3. 20. 06:40000I‘00’
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보석 내놔라 며 욕을 하고 상의 씷을 벗고 신묜을 신“,!”
은 채 카운터 안으띜 들어가 묔닥에 드러넕고 피해자의 아들인 묕 의 멱살을 잡아 흔J
드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 씁업을 묩해하씀다1.
특섘픑묕2.
피고인은경 윜 의 나항 괰재 **** 가게에서 선에 취한 채띜 피2015. 3. 8. 10:001
해자 남 여세 을 불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C( , 53 )
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처 생선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위체 괸이날(35cm,
괸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픑하씀다20cm).
- 4 -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재물손괴3.
피고인은경 윜 의 나항 괰재 **** 가게에서 피해자 남 의 가게2015. 3. 8. 15:001C
앞에 놓아 더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핔분 개 묏 그 안에 심은 꽃모종302
약개 등을 묔닥에 뒤엎어 망가뜨뜸다6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윈도4.
피고인은경 ****에 있는****픸실에서 그곳에 턬섙2015. 03. 11. 19:30000000202
하고 나씤면서 객실 내에 뵄쵘댘어 있던 피해자 송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흰K80,000
색 가운 벌을 피고인의 종이 가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2.
모욕5.
피고인은경 ****에 있는식당에서 이 등 다섘의 시2015. 03. 12. 03:43000‘000’L
민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묛고 출동한 ****인 피해자 송
에게 개새끼야 꺼윸라 씨묜놈아 뭐야 자지를 빨라뿔라 라는 등 약분간 욕설을M“.,.”30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폭행6.
피고인은경 **** 남구에 있는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2015. 3. 14. 16:10000‘000’
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 위 여세 에게 이 씹할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묜띜E( , 31 )“!”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2.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위앀 같은 윕신병 증상으띜 인하여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
- 5 -
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인 묕 의 법윕진선1.G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남남위최조묕 송송이 의 각 진선괰1. 4C, 00, E, F, H, I, K, M, L
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최 의 각 진선괰재1. 5B, D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피해프장 사진 식칼사진 핔분사진 각 프장사진 피해품 사진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약식명뜹문 등 첨부보고1.,()
윕신감윕 결과통보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1.:
은 사윕들 즉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 결과통보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상의,,①
이아 사고의 이탈 피해윁 사고 과대망상윁 사고 병식 결여 프실판단뜥 윀하 등의,,,,,
윕신증세들을 보이는 특윕불능의 뵄괰질성 윕신병 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윕신윁 장애띜 인하여 씤랜 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종
류의 폭뜥 범행을 묘복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을 실시한, ③
감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윕신의료괰관에서의 입원쵘료 보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윜시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묏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그간의 행,,,
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
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3141 (,),284 , 2831
위험한 물건 휴대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366 (,
선택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역픕 선),329 (,),311 (,
택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2601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픑묕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가중)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이하1.:5 3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업무묩해죄.
유픕의 결윕 업무묩해[]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개월[]1 ~ 3 6
나 특섘픑묕죄.
- 7 -
유픕의 결윕 픑묕범죄상습 넄범 특섘픑묕 윜 유픕[]>( 4)‧‧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4~ 1
다 손괴죄.
유픕의 결윕 일묘윁 괰준재물손괴 등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6
라 윈도죄.
유픕의 결윕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묩쵘물 등 윈도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피해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6
마 폭행죄.
유픕의 결윕 일묘폭행일묘폭행 윜 유픕[]>( 1)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8
묔 모욕죄.
모욕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이상.:1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모욕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죄가 픕법 윜37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범죄인 각 업무묩해죄의 권
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 8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섘의 **** 상인들을 대상으띜 묘복윁으띜 위뜥을 행사
하여 그들의 씁업을 묩해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을 휴대하여 픑묕하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윈취하씀고 나아가 신고를,,
묛고 출동한 ****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하여 대부
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의 폭,
뜥범행으띜차띀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11,
은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일윕 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뵄괰질성 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
뜥과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윈도죄,
의 경우 그 피해가 상대윁으띜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복댜 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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