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1738청주지방법원 1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병원 원무과와 건설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침대를 점거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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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1738 업무방해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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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2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 4월 14일과 15일에도 같은 이유로 병원 원무과와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각각 약 30분,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 4월 17일에는 응급실과 환자대기실에서 “죽일까 생각 중”이라며 소리치고 드러누워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 5월 4일에는 건설 사무실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경리 업무를 방해했다.
  • 5월 9일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문을 걷어차며 들어가 물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 순서를 무시하고 접수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접수대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병원 원무과와 응급실, 건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응급실 침대를 점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고, 협박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습벽이 있는 이른바 ‘주폭’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다.
  • 병원 원무과 직원과 건설 사무실 경리 직원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등의 증거로 업무방해, 응급의료 방해, 상해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응급실에 무단 침입해 응급환자용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범행 기간과 횟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성행 개선이 쉽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협박과 폭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병원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며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방해, 응급의료 방해, 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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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기간 횟수
  •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여 성행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현재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심신미약감경
- 1 - 사건고단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협박2012 1738,,,, 폭행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경목 기소 김보미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3. 1.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속칭 주폭 으로 알코올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 ,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2 - 업무방해1. 가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피해자.2012. 4. 12. 19:00**-*○○ ○○ 의료법인의료재단 운영의 보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 태라는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년들 씨팔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20 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4. 10:00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병신 같은 년들아 씨팔 개새끼들 이라,“,,” 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환자대기실의 바닥에 누워 나다 감히 나한테 그,“, ○○○ 럴 수가 있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30 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5. 14:00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나다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곳 원무과의?,.”, 접수대를 손으로 내려치며 너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후회하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20 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이.2012. 4. 17. 12:00 - 3 - 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가 피고인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 의 원무과와 응급실 환자대기실을 돌아다니며 내가 죽으려고 하나보다 아프다 너네,“,, 들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직원들이 만류하자 다시.”, 개 같은 년 씨팔년 밤길 조심해라 내가 지금 누굴 죽일까 생각하는 중이다 나는“,,,,○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응급실과 환자대기실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병원의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3. 마 피고인은경 ****읍리****.2012. 5. 4. 13:00***-** ( )○○ ○○○○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내가 씨팔 억울해 죽겠다 청와대에 신고를 해, “,, 야겠다 좆같은 놈들 씨팔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 하는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가겠다“,●●● 신경 쓰지 마라 씨팔 내가 너희들보다 건설업무를 더 잘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20.●●● 바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문을 걷어.2012. 5. 9. 11:00 차며 들어가 피고인이 물을 요구하는 것에 피해자가 여기는 아무 때나 들어오“●●● 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아무 때나 왔느냐 씨팔 물.”, “, 한잔 가지고 야박하게 뭐하는 짓이냐 좆까지 마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의 시아버지인 피해자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나이가 더 많다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 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1●●● 경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오는 것을.2012. 5. 9. 17:40●●● - 4 - 보고 겁을 먹은 채 위 사무실의 내실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씨팔놈들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 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너희들 내가 오늘 끝장을 낼 거야 요만한 건설회사 문.”,“, 닫게 하는 것은 몇 분도 안 걸려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씨팔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 는 등의 방법으로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경리업무를 방해하였1●●●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 거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 의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은,1 병원의 응급실에 들어가 무단으로 응급환자용 침대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상해3.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보은 병원2012. 5. 9. 14:30**-*○○ ○○○○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른 환자들의 접수 순서를 무시한 채 접 수를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접수대에 있는 컴,◎◎◎ 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2 상 등을 가하였다.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 ◎◎◎ ●●● ◇◇◇ 상해진단서1. - 5 - 메모 각 관련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3141 ()6011 , 조 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2 (),2571 (), 심신미약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102 , 5513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현재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 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큰 점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여,,, 성행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가 협박.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보은문화(1)2012. 4. 18. 12:00○○ ○○ 예술원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 6 -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 놈아 너는 살인자다 내가 지금 너를 때려“,,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노인장애(2)2012. 4. 24. 12:00○○ ○○ 인복지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이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여기는 왜 왔느냐 지금 칼만 있으“,,? 면 당장 찔러 죽이고 싶다 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경 ****읍리에 있는 합2012. 5. 9. 13:00***-**( )○○ ○○○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이 위 범죄사실 제 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1○◇◇◇ 욕설을 하고 며느리의 경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만류하고 돌려보낸 것에 화●●● 가 나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야 이 개새,“,, 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조 제 항 및 형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28312601, 형법 제 조 제 항 및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28332603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 실이 인정된다. - 7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3276.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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