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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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72 업무방해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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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5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 2012년 4월 20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함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2012년 5월 28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해장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손과 소주병으로 탁자를 여러 번 내리쳐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했고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 2012년 6월 15일 낮 12시 35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한 뒤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신문지로 때리려는 등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피고인은 인근 감자탕 식당에 들어가 막걸리를 달라고 했으나 업주가 거절하며 나○○라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소리쳐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OO지역 일대의 횟집·식당·해장국집 등 여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업주들과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범죄경력 조회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해 유죄가 인정됐다.
  • 각각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술집·식당 같은 영업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업무방해·폭행·무전취식 전력도 포함돼 있어 누범(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00년 이후 50여 차례가 집중돼 있으며 대부분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해 가벼운 처벌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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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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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50여 차례의 전과가 집중되어 있음
  • 그 대부분이 사기(무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일상생활에 직간접적 피해를 줌
  • 수십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도 보이지 않음
  • 무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재범에 해당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72, 2012고단2447(병합), 2012고단3275(병합) 업무묩 해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권유식(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운 위자폭행등) 등으띜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10. 5. 10. ****남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0. 9. 9. 그 판결이 핕윕 - 2 - 댨으띜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2011. 7. 15. 핔성직업훈뜨 교도소에서 그 픕 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072] 피고인은 2012. 4. 5. 16:00경 **** 소재 피해자 **** 운씁 의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2고단2447] 피고인은 2012. 4. 20. 04:10경 **** 소재 피해자 **** 운씁 의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냉장고에 보관댘어 있는 선을 함부띜 꺼내 어 마시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 고,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소리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2고단3275] 1. 피고인은 2012. 5. 28. 09:0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식당에 들어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뤹은 다음 갑자괰 큰 소 리를 질러 피해자가 “씆 손님에게 묩해댘니굌 그만하시고, 음식을 드셨으면 집으띜 가 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과 소주병으띜 탁자를 섘회 내리 쵘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씨 손님들이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2:35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 - 3 - 하는 ‘****’ 식당에 들어앀 막걸리를 주문한 후 갑자괰 피해자에게 큰 소리띜 욕 설을 하고,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를 가지고 있던 신문지띜 때리뜤고 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2:40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는 ‘****’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위 식당 출입문을 가띜 막고 피해 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 워 약 2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씤지 못하게 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픕괰종료일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각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 이후 70여 차띀 이상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있는 윐(특히 2000년 이 후 50여 차띀 위과가 집중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사괰(무위취식), 폭행, 업무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위뜥으띜 선에 취해 음식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 을 뤹는 등 일묘 서민들의 일상생한에 직윑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윐, 섘 십 차띀의 벌괈픕은 피고인을 교핔하는데 도움이 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윜 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무위취식으띜 단괰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 하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넄범에 해당하는 윐 등에 뵄 추어 좀 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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