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섘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2019고단3946 · 사기 · 2020-05-1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무거운 쪽
-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2014고단167 · 강도 · 2014-03-1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2012고단5481 · 문서위조·변조 · 2012-11-15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중간
-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2012고합1012 · 방화·실화·폭발물 · 2012-10-19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4건)중간
-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2012고단2072 · 업무방해 · 2012-07-1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2건+79%
평균 3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강도1건-75%
평균 1년
방화·실화·폭발물1건-41%
평균 1년 6개월
업무방해1건+19%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무죄2(25%)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사기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실형
6년 (실형)
2015재고합1·제주지방법원·2018-08-23·공무집행방해
조총련 지령에 따른 잠입·간첩·회합·금품수수 및 북한 찬양 혐의
무죄
무죄
2014노109·수원지방법원·2014-07-14·기타 형사
****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연좌한 행위
무죄
무죄
2014고단167·수원지방법원·2014-03-14·강도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문서위조·변조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방화·실화·폭발물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업무방해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단2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사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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