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섘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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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6개월
2건+79%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강도
평균 1년
1건-75%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6개월
1건-41%
업무방해
평균 1년 2개월
1건+19%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2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무죄2(25%)
2019고단394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15·사기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실형
6년 (실형)
2015재고합1·제주지방법원·2018-08-23·공무집행방해

조총련 지령에 따른 잠입·간첩·회합·금품수수 및 북한 찬양 혐의

무죄
무죄
2014노109·수원지방법원·2014-07-14·기타 형사

****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연좌한 행위

무죄
무죄
2014고단167·수원지방법원·2014-03-14·강도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2고단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5·문서위조·변조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2012고합10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방화·실화·폭발물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업무방해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2고단2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사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않는 채무자들을 때리거나 협박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행위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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